법원 “방어권 보장 필요” 영장 기각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송도근(72) 사천시장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전재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송 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전 부장판사는 송 시장 아내가 건설업자로부터 돈을 받아 주거지에 보관한 점은 인정되지만 송 시장의 관여 여부에 대해서는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송 시장은 지난해 1월께 지역의 한 건설업자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송 시장이 관급공사 편의를 제공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송 시장은 이날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도 경찰 조사와 마찬가지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부는 송 시장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증거은닉 혐의를 받는 송 시장 지인 A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경찰이 지난해 또 다른 뇌물수수 혐의로 송 시장 집을 압수 수색할 당시 집 안에 있던 수천만 원을 빼돌리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에게 증거은닉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 사천시청 공무원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A씨와 B씨, 금품을 제공한 건설업자 모두 송 시장과 마찬가지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송 시장의 혐의에 대한 향후 수사를 검찰과 협의해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강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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