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 의원 “거제시, 대도시권 범위에 포함 추진”
서일준 의원 “거제시, 대도시권 범위에 포함 추진”
  • 이기암 기자
  • 승인 2023.06.22 15: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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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서 이성해 대도시권광역위원회 위원장 만나 요청...긍정적 답변 받아
서 의원 “거제 지도 바꿀 중대한 사안...획기적인 광역 교통망 확충 이뤄낼 것”

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 국민의힘)은 대도시권의 범위에 거제를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함으로써 거제시에 획기적인 광역교통망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21일 발표했다.

현행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대도시권은 ‘특별시·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규정되어 있다. 동법 시행령은 구체적으로 대도시권의 범위를 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등 5개 권역으로 나누고 있다.

그러나 거제시의 경우 거가대교 개통 이후 부산광역시와 인접하여 같은 교통생활권을 공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도시권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는 법령상 미비점이 존재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찾아낸 서일준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이성해 대도시권광역위원회 위원장(차관급)을 만나 거제를 대도시권 범위에 포함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고, 이른 시일 내에 거제를 포함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다. 또한, 서 의원은 지난 20일에 국토부 광역교통정책국장, 경남도 및 거제시 관계자를 함께 만나 조속한 시행령 개정 착수와 함께, 대도시권 포함 이후의 거제시와 관련되는 광역 교통망 확충 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당부했다.

이르면 하반기에 거제가 대도시권에 포함될 경우, 광역철도 건설시 국비 70%, 광역도로 건설시 국비 50%,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건립시 국비 30%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정부의 파격적인 국비 지원이 뒤따르게 된다.

서일준 의원은 “거제는 부산시와 교통생활권을 공유하고 있어, 진작 대도시권의 범위에 포함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간 입법 미비로 불합리한 대우를 받아왔다”라고 밝히며, “국토부, 경남도 및 거제시 등이 힘을 모아 이르면 하반기에 거제시를 대도시권에 포함시켜, 대중교통 확충과 거제시에 국비 지원을 통해 광역도로, 광역철도,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등 획기적인 광역교통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기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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