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총, 도의회와 교권보호조례 제정 추진
경남교총, 도의회와 교권보호조례 제정 추진
  • 이기암 기자
  • 승인 2023.07.10 1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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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총 교권보호조례 제정 위한 설문조사
응답자 3,419명중 3,395명 찬성

경상남도교원단체총연합회(경남교총 회장 김광섭)가 지난 6월 13일(화)부터 6월 30일까지 도내 유,초,중등 교원을 대상으로 경남교총 교권보호조례 제정을 위한 설문조사를 펄친 끝에,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도내 유·초·중등 교원 3400여명이 참석했으며 교권 보호 조례 제정 촉구에 대한 의견은 응답자의 99.3%인 3395명이 찬성했다. 찬성이유로는 교사의 수업권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60.7%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가 31.3%로 뒤를 이었다.

교권이 보호되고 있냐는 질문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가 30.2%, 그렇지 않다 36.1%로 과반수 이상이 교권보호가 되고 있지 않다고 응답했다.

경남교총 김광섭 회장은 “지난 2020년 6월 4일 경상남도교육청이 제정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교권보호는 제대로 보호되고 있지 않다. 치유센터 설치와 운영, 교권침해를 입은 교사의 회복과 관련된 프로그램 등은 전부 사후약방문일 뿐이며 현장에서 요구하는 것은 예방을 위한 보호조치다”고 밝히며 “이번 설문조사의 결과가 그 현실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남교총 김광섭 회장은 “경상남도교육청이 지난 2020년 6월 제정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는 교원의 지위 향상에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인한 후속조치로 형식적인 부분이 컸었다”며 “이번 설문조사에서 교권 보호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온 것은 기존의 조례로는 현장에서 침해받고 있는 교권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1-2년 사이 교권침해에 대한 심각성이 사회적 이슈가 되며 그동안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고 지난 6월 28일(수)부터는 생활지도강화법도 시행됐다”며 “이러한 내용들을 포함하여 실제 교권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 조치가 포함된 교권보호조례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경남교총 김광섭 회장은 “교육활동 보호는 교권보호의 한 부분일 뿐이다. 지금 현장에서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고소, 민원 등으로 교사들의 의욕과 열정이 감소되어 교육력이 저하되고 있다”며 ”단지 교권침해행위에 대한 규정과 원론적인 보장외에 실질적인 보호방안이 포함된 교권보호조례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제대로된 교권보호조례를 제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경남교총은 교육계를 넘어 도민들과 이러한 부분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기 위한 노력으로 지난해부터 ‘민사부일체’ 챌린지를 이어가고 있으므로 현장의 선생님들이 많은 관심과 함께 힘을 실어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교총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 발표를 시작으로 7월중 1차 협의회, 8월중 2차 협의회를 거쳐 9월중으로 도의회에 조례안을 통보하고 11월안에 조례안을 통과시켜 2024 학년도부터 적용 및 학부모 대상 홍보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이기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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