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아동학대사건, 가해교사들 공소사실은 인정
진주 아동학대사건, 가해교사들 공소사실은 인정
  • 이기암 기자
  • 승인 2023.07.11 12: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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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진주지원서 첫 공판 열려...CCTV 영상 캡쳐사진의 증거능력 인정여부가 쟁점

학부모들 “변호인측, 공소사실 혐의는 인정하지만 증거 대부분 부인해”
재판부 “압수절차 위법해도, 전체적인 증거능력 부족한 것은 아니야”
해당어린이집 대표 “아동학대방지 주의의무 다했지만 공소사실은 인정”

경남 진주의 한 장애전문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집단 아동학대에 대한 첫 공판에서 가해교사 변호인측이 피의자신문조서의 CCTV 영상 캡쳐사진의 증거능력 대부분을 부인했다.

11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형사2단독 판사 민병국) 202호에서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는 구속된 피고인(가해교사) 2명을 포함, 총 6명의 피고인과 해당어린이집 대표(원장)가 참석했고 피해어린이 학부모들과 진주의 시민사회단체 수십여명이 참관했다.

공소사실에 가해교사 A씨는 원생의 손등을 2차례 때리는 등 총 224회 학대했고, B씨는 아동이 자해 행동을 반복하자 손으로 아이의 배를 때리는 등 91회 신체를 학대한 사실이 적시돼 있었다.

이날 재판의 요점은 해당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붙어있는 CCTV 영상 캡쳐사진의 증거능력 인정여부였다.

가해교사 변호인측은 재판부에 수십여 영상의 증거자료(피의자신문조서에 붙여진)들에 대해 압수절차과정에 위법함이 있다며 증거부동의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의자신문조서 전체에 대해 부동의 하느냐고 질의했고, 변호인은 명확한 답을 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증거목록과 범죄일람표에 나와 있는 증거들에 대해 변호인측에 부동의 한 부분을 명확히 해줄 것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압수 절차가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증거능력이 부족한 것은 아니다”며 “압수 절차에 대한 사실관계가 필요해 보이고, 검사는 압수 절차가 적법하다면 이를 증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해당어린이집 대표 C씨는 아동학대에 대해 주의의무를 다했지만 공소사실은 인정한다고 답했고, 피고인들 역시 공소사실은 다 인정한다고 재판부에 밝혔다. 다만, 변호인측은 피고인 일부가 아동학대의 상습성은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학대어린이 학부모 D씨는 “오늘 변호인측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 공소사실에 나온 혐의는 인정하지만, 그 속의 증거들은 대부분 부인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어떻게든 빠져나가려는 방법만 모색하고 있다”고 분개했다.

불기소 처분된 피고인들(원장포함)에게 항고한 이유에 대해 D씨는 “불기소이유서에 보면 원장은 8월 19일 학대영상을 볼 때까지는 피해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는데, 두 달 이라는 시간 동안 500번의 학대가 일어났다는 점, 원장실에서 폭행이 많이 일어난 곳까지 직선거리로 3~4미터 밖에 되지 않는 다는 점을 봤을 때 학대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발뺌을 하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답했다.

아동학대 사건이 계속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 D씨는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자체가 약한 것에 있다”며 “항상 시에서는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했고, 절차상의 문제는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면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겠느냐”며 탁상공론적인 시의 행정에 대해 비판했다.

다음 공판은 8월 8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기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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