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파산1부, 한국국제대 학교법인 일선학원에 파산 선고
법원 "학교법인에 책임 존재"...8월30일까지 채권신고기간 설정
법원 "학교법인에 책임 존재"...8월30일까지 채권신고기간 설정
진주 한국국제대학교가 결국 파산했다. 극심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국제대는 교육부로부터 사실상 폐교 통보를 받은 상태였다.
창원지법 파산1부(김기풍 부장판사)는 13일 한국국제대 학교법인 일선학원에 파산을 선고했다.
법원은 8월 30일까지 채권 신고 기간으로 설정하고, 파산관재인으로 이수경 변호사를 선임했다. 채권자 집회 및 채권 조사는 9월 25일 창원지법에서 열린다.
재판부는 학교법인에 채무 지급불능 및 부채 초과 등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한다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한국국제대는 미납된 공과금과 체불 임금이 100억원을 넘어서는 등 재정난이 장기화하자 최근 법원에 파산 신청을 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5월 대학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학생들 학습권 보장 등을 이행조건으로 한 3차 계고장을 보낸바 있다. 이기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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