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202건 적발
경남도,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202건 적발
  • 이기암 기자
  • 승인 2023.08.16 14: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7월 도-시군-공인중개사협회 합동단속반 구성해 특별점검 실시
악성임대인 소유 주택 중개한 공인중개사 등 도내 공인중개사 716명 대상
자격증 대여, 신탁부동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미흡 등 적발
3건 수사 의뢰, 자격취소 1건,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11건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5월 26일부터 7월 31일까지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 총 202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도, 시군, 공인중개사협회가 합동으로 추진했으며, 지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사고 중 악성임대인 소유 주택을 1회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 20명과 도내 18개 시군에서 자체 점검대상으로 선정한 공인중개사 696명, 총 716명의 공인중개사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합동단속반은 특별점검에서 ▲중개사무소 등록증ㆍ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각 1건 ▲계약서 미보관 1건 ▲거래계약서 작성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위반 4건 ▲등록되지 않은 인장 사용 2건 ▲중개보조원 미신고 4건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미흡 등 총 202건의 불법사항을 적발했다.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3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였고, 자격취소 1건,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11건, 과태료 부과 41건의 행정처분(54건)을 진행 중이다. 경미한 위반사항 145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경고·시정 조치하였다.

한편, 경남도에서는 연말까지 공인중개사 지도·점검을 계속 이어 나갈 계획이며, 하반기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성실 중개 및 책임 강화를 위한 부동산거래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곽근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오는 10월 19일부터는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현장 안내 등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보조원 자신의 신분을 알리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된다”고 강조하면서 “중개보조원은 현장 안내 등 공인중개사 업무를 보조할 수 있을 뿐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계약 내용을 설명할 수 없으므로 공인중개사로부터 중개서비스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전세사기 등 피해 예방과 불법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위법행위 단속을 더욱 강화하여, 도민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기암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988, 4층 (칠암동)
  • 대표전화 : 055-743-8000
  • 팩스 : 055-748-14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선효
  • 법인명 : 주식회사 경남미디어
  • 제호 : 경남미디어
  • 등록번호 : 경남 아 02393
  • 등록일 : 2018-09-19
  • 발행일 : 2018-11-11
  • 발행인 : 황인태
  • 편집인 : 황인태
  • 경남미디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7481400@daum.net
ND소프트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선효 055-743-8000 74380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