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부 경남도의회 의장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면책특권’ 건의
김진부 경남도의회 의장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면책특권’ 건의
  • 이기암 기자
  • 승인 2023.09.2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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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 참석해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 제출

김 의장 “보다 적극적이고 내실있는 인사검증 위해 면책특권 보장되어야”

김진부 경남도의회 의장이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면책특권 부여’를 건의했다.

김진부 의장은 9월 18일 충청남도 부여군(롯데리조트 부여)에서 열린 2023년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을 제출했다.

김진부 경남도의회 의장
김진부 경남도의회 의장

김 의장은 “지난 3월 22일 개정되어 오는 9월 2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장 후보자에 대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의 법적 근거가 확보되었지만, 단순 법제화만으로는 기관장 후보자의 직무수행능력·전문성·도덕성 등을 검증하기에는 매우 미흡하다”면서, “보다 적극적이고 내실있는 인사검증을 위해서는 지방의원이 인사청문회 중에 발언한 내용에 대해 한시적으로라도 면책특권이 보장되어야 인사청문회 법제화의 실질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개정을 건의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진부 경남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전국 14개 시·도의회 의장은 집행기관의 정책에 대한 견제·감시 및 정책대안 제시 등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의 주요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면책특권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 등 1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전국 17개 광역의회 의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의회 상호교류와 협력증진,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 개선을 위해 공동 활동을 펼치며 자치분권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이기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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