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수산물 구매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추진
사천시, ‘수산물 구매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추진
  • 이기암 기자
  • 승인 2023.09.22 17: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천시가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수산물 구매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진행한다.

시는 오는 27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전통수산시장, 삼천포중앙시장 등 2개 전통시장에서 수산물 구매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업비는 각각 500만원씩 총 1000만원이다. 단, 전통수산시장과 삼천포중앙시장 내에 소재한 온누리상품권 지급대상 점포에서 반드시 수산물 등을 구매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환급 행사는 국내산 수산물과 젓갈류, 건어물 등을 4만원 이상 구입한 고객에게 구매 금액별 당일 구매 금액의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것. 환급 금액은 1인 최대 6만원이다.

구매금액이 4만원 이상 7만원 미만일 경우 1만원, 7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은 2만원, 10만원 이상 14만원 미만은 3만원, 14만원 이상 17만원 미만은 4만원, 17만원 이상 20만원 미만은 5만원, 20만원 이상은 6만원을 돌려받는다.

한편, 행사 기간 중에 수산물 등을 구매한 후 당일 구매 영수증을 전통시장 상인회 사무실 등 지정된 장소에 제출하면, 해당되는 환급 금액만큼 온누리상품권(종이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박동식 시장은 "이번 행사는 10월까지 집중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일본 오염수 방류로 소비위축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과 상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기암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988, 4층 (칠암동)
  • 대표전화 : 055-743-8000
  • 팩스 : 055-748-14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선효
  • 법인명 : 주식회사 경남미디어
  • 제호 : 경남미디어
  • 등록번호 : 경남 아 02393
  • 등록일 : 2018-09-19
  • 발행일 : 2018-11-11
  • 발행인 : 황인태
  • 편집인 : 황인태
  • 경남미디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7481400@daum.net
ND소프트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선효 055-743-8000 74380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