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시각] 식자재마트 주차난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
[기자의 시각] 식자재마트 주차난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
  • 이기암 기자
  • 승인 2023.11.09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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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암 기자 / 취재부장
이기암 기자 / 취재부장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슈퍼문화(?)가 발달 돼왔다. 미국의 경우 각 골목마다 슈퍼가 있는 경우가 드문 반면 한국은 골목마다 많게는 2~3개씩 슈퍼가 존재했으며, 주민들이 슈퍼 앞에서 막걸리도 한 잔씩 하며 인생의 회한을 푸는 등 슈퍼는 단순한 상점이 아닌 주민들의 희노애락을 함께하는 추억의 공간이기도 했던 것이다.

하지만,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각 지역 거점마다 상권이 밀집되면서 슈퍼도 큰 변화를 맞게 됐다. 옛 시절을 함께해왔던 소규모 슈퍼마켓들은 점점 자취를 감추게 됐고, 대신 중대형 기업형 슈퍼마켓(SSM)들이 이 자리를 잠식해 나갔다.

SSM은 대규모 할인점과 동네 슈퍼마켓 중간 크기의 식료품 중심 유통 매장으로, 할인점이 수요를 흡수하지 못하는 소규모 틈새시장을 공략 대상으로 삼는다. 지난해 8월 산업통상자원부의 ‘2023년 상반기 주요 유통업체매출동향’에 따르면 SSM의 매출은 전년동기대비 2.2% 증가했다. SSM의 상반기 매출이 전년동기대비 증가한 것은 2019년 상반기 이후 4년 만에 처음이라고 한다. 업계에서는 신선식품 즉시배송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한 것이 주효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SSM은 영업시간 제한과 휴일 의무 휴업 등 여전히 규제에 발목이 잡혀 있다. 현행법상 SSM은 매장 규모에 관계 없이 준대규모점포로 분류돼 대형마트가 받는 영업규제를 똑같이 받는다. SSM은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고 매달 두 차례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한다.

정부의 의무휴무제, 영업시간 단축 등 규제 강화로 SSM의 성장성은 의외로 더딘 상황이다. 또 온라인, 모바일 소비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온라인 배송 전용 업체 등 다양한 경쟁 업체가 등장하고 있다.

이처럼 SSM의 영업규제로 인해 그 틈새를 파고드는 식자재마트들이 일정부분 반사이익을 누리게 됐다.

다이소, 농협 하나로마트, 대형 편의점과 함께 대형마트 의무휴업의 반사이익을 가장 많이 본 업종이 된 것이다. 식자재마트들은 대형마트나 SSM에 버금가는 규모와 품목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의무휴업 대상이 아니기에 대형마트 이용객들을 많이 흡수해왔다.

소비자들 역시 굳이 SSM을 이용할 필요 없이 영업시간 규제가 없는 동네 식자재마트에서 저렴한 식자재를 구매하는 것이 편해졌다.

특히 현재 존재하고 있는 식자재마트들은 이름만 들으면 식당을 상대로 영업하는 식자재 유통업체를 떠올릴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개인이나 중소기업이 운영하는 중소규모 할인점 또는 대형 슈퍼마켓의 형태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업소용 제품들은 다섯 평 남짓 되는 식자재 코너에 쌓여 있으며, 매장의 대부분은 가정용 식료품을 진열하는데 쓴다. 광고도 아파트나 주택가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이용객도 자영업자보다는 가정주부가 압도적으로 많다. 운영주체만 영세할 뿐 SSM과 근본적으로 같은 업종인 셈이다.

문제는 SSM까지는 아니지만 생각보다 많은 수요에 사람들이 몰리고 자재납품차와 고객의 차량이 매장을 수시로 드나들면서 일부 식자재마트들도 주차장 문제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점이다. 식자재마트들이 SSM에 비해 접근성은 좋아졌지만, 주차난과 안전문제에의 취약성에 대해 이를 지도·감독해야 할 관할관청이 손놓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도 안타까운 부분이다.

진주 칠암동 소재 H식자재도매유통점의 경우도 그렇다. 넓지 않은 주차장은 각종 자재와 화물차량, 개인차량, 사람, 오토바이 등이 섞여 매일마다 안전사고에 노출돼 있다. 하지만, 관계당국은 오래전 지어진 건물은 2021년 개정된 주차장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하여, 특별한 대책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같은 매장의 통영점도 1층의 주차장 공간은 쌓아놓은 식자재, 이를 운반하는 지게차 등으로 거의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다. 하지만 통영점의 경우는 2층에 지상 주차장을 만들어 주차난 문제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보였다는 점에서 안전문제를 등한시 했다고 보긴 어렵다.

일각에서는 주차장관련법이 오래전 지어진 건물에 소급해서 적용되지 않는다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현 시대에 맞춰 중형마트들의 주차장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특히 진주시의 구도심은 도로도 좁아, 화물차들이 도로 한 차선을 막고 서 있는 경우가 많다. 이는 도로통행에 방해가 될 뿐 아니라, 외지인들의 진주시를 보는 시각이 답답하다는 느낌을 주기 십상이다.

오래전부터 제기돼 온 이 일대의 주차난문제와 안전문제 등을 진주시가 알고 있으면서도 적절한 행정지도나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에 주민들이 분개하고 있다. 만약 이대로 방치한 채 예측 못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큰 피해도 예상된다. 비단 칠암 식자재도매유통점 뿐만 아니라 이와 비슷한 중형마트들의 경우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일일 고객수요량과, 물품수하량 등을 예측해 그와 걸맞는 주차장을 짓게끔 관련법령의 개정이 필요해보인다.

특히 관계 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함은 자명한 일이며, 더 이상 솜방망이 단속만으로 이러한 문제를 대처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이 주민들의 생각이다. 이기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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