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수 교수의 금융산책] 이자율과 수익률, 그리고 할인율 간의 차이점
[서영수 교수의 금융산책] 이자율과 수익률, 그리고 할인율 간의 차이점
  • 서영수 서울사이버대학교 금융보험학과 교수
  • 승인 2023.11.28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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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수 서울사이버대학교 금융보험학과 교수
서영수 서울사이버대학교 금융보험학과 교수

일상에서 흔히 돈을 빌려주고 빌려 올 때 그 기간만큼 이자가 발생한다. 이자율(금리)은 간단히 이자를 원금으로 나눈 값이다. 이런 이자율은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명목이자율과 실질이자율이다. 명목이자율은 물가상승률에 따른 화폐 구매력의 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보상을 포함한 이자율이고, 실질이자율은 물가 변동이 없는 순수이자율을 말한다. 물가가 상승하면 실질이자율은 명목이자율에서 물가상승률만큼 차감해야 한다. 저축자나 투자자의 관심은 명목이자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이자율에 있으므로 저축과 투자의 결정요인은 실질이자율의 증감이다. 이를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으며 피셔방정식이라고도 한다.

명목이자율 = 실질이자율 + 기대인플레이션

위의 식에서 기대인플레이션이 명목이자율보다 높으면 실질이자율은 마이너스(-)가 된다. 이는 저축을 하면 할수록 손해라는 뜻이다. 반대로 돈을 빌린 입장에서는 이익이 된다. 즉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경제주체는 인플레이션으로 뜻하지 않게 이익을 본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부채과다 보유자는 이러한 인플레이션을 기다리고 있거나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행위도 조장한다. 결국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이익을 보는 사람과 손실을 보는 사람이 생긴다. 이익을 보는 집단은 주로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실물자산을 소유하고 있거나 화폐부채를 소유한 사람들이다. 반면, 손실을 보는 집단은 주로 예금이나 현금 등 화폐자산을 소유한 사람들이다. 인플레이션은 경제 사이클상 필수 불가결하게 나타나므로 승자와 패자 간 수익률 싸움은 불을 보듯 뻔하며, 이로 인한 사회 후생적인 부작용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한국의 경우 70년대 초반부터 정부 주도의 대대적인 경제개발 사업이 시작되었는데 이후부터 부동산을 통하여 자산 증식을 꾀한 투자자는 인플레이션 덕을 톡톡히 봐서 대부분 엄청난 이익을 보았다. 단순하게 보더라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다 보니, 그 집을 담보로 빌린 대출금 이자율이 물가상승률, 즉 인플레이션을 초과하였고, 그 차액이 고스란히 이익으로 남게 된 것이었다. 그 대신 은행 등 금융기관에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을 꾸준히 납부한 사람들은 인플레이션만큼 손실을 보았다.

한편, 돈을 빌려주는 대신 부동산이나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할 때도 자주 발생한다. 이 경우 투자는 원금 보장이 담보되지 않는 대신 실적에 연동하는 사용료를 기대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만약 실적이 좋으면 사용료가 많을 것이고, 반대로 실적이 나쁘면 사용료가 적을 것이다. 이처럼 기대하는 돈의 사용료를 수익이라 하며, 투자금액 대비 수익의 비율을 수익률이라고 한다. 한마디로 수익률은 투자라는 행위에 돈을 사용하면서 기대하는 사용료를 의미한다. 돈을 투자한 시점이 우선인지 혹은 사용료를 받는 시점이 우선인지에 따라 부르는 용어가 달라진다. 수익률은 돈을 사용하는 시점에서 얼마의 사용료를 받게 될 것인가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반대로 할인율은 사용료를 받는 시점에서 얼마의 돈을 사용했느냐에 우선을 둔 의미이다. 즉 돈을 투자한 시점을 기준으로 할 때는 수익률이라 표현하고, 돈의 사용료를 받는 시점을 기준으로 할 때는 할인율이라고 표현한다.

또, 선(先)이자를 뗄 때 적용되는 이자율을 할인율이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이자는 만기가 되어 원금을 갚을 때나 매달 또는 정해진 기간이 지난 후 돈을 사용한 대로 지급하는 게 보통이다. 하지만 가끔은 돈을 빌려줄 때 이자를 먼저 공제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의 이자를 ‘선(先)이자’라고 한다. 즉 110만 원을 빌려주기로 하고 실제로는 100만 원만 주는 것이다. 그런 다음 1년 후 만기가 되면 원금인 110만 원을 받는다. 여기서 차액 10만 원은 先 이자로 미리 떼어낸 것이다. 이때 원금 110만 원의 105를 할인율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선이자 방식은 어음이나 채권을 받고 돈을 빌려줄 때 많이 사용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를 어음할인, 할인채(채권)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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