훼손된 담장 전문가 투입 신속한 복구 작업 진행
외곽 CCTV 늘리고 감시 인력 보강해 감시 강화
문화재청은 경복궁 담장에 스프레이 낙서로 담장을 훼손시킨 신원미상의 행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 조치와 훼손된 경복궁 담장에 대한 복구작업 계획을 밝혔다.
지난 17일 경복궁 관리소와 서울종로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2시 20분경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가 돼 있다”는 시민 신고가 접수됐다는 것. 신원미상의 용의자는 약 1시간에 걸쳐 경복궁 일대를 누비며 53m에 이르는 담장에 낙서하고 달아났다.
이에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경복궁 서쪽 영추문의 좌·우측과 국립고궁박물관 쪽문 인근 담벼락에 “영화 공짜”라는 글씨와 불법 영화공유 사이트 주소 등이 새겨진 낙서를 발견했다. 이를 토대로 CCTV 등을 확인한 결과 신원미상의 용의자는 2명으로 추정했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국가 지정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문화재청은 낙서로 훼손된 영추문 좌측 부분을 현장 확인 후 임시 가림막을 추가로 설치하고, 훼손된 담장에 대해 문화재청의 국립문화재연구원 보존과학센터와 국립고궁박물관의 문화유산 보존 처리 전문가 20여 명이 보존 처리장비와 약품 등을 통해 최대한 신속한 복구 작업을 진행한다고 했다. 낙서의 스프레이 흔적을 지우는 데는 최소 일주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문화재청 관계자는 “경복궁 내에 설치된 CCTV는 많지만, 외곽은 문을 중심으로 CCTV가 14대만 설치돼 있어 사각지대가 적지 않다”며 “외곽 CCTV를 늘리고 감시 인력을 보강하겠다”고 했다. 또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앞으로도 국가 유산의 훼손에 대해서는 경찰과 협력해 엄중한 처벌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복궁은 국보 제223호인 국가 지정 문화유산 사적의 지정 범위에 포함돼 있는 조선 왕조 제일의 법궁이다. 황화영 문화재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