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한파 대비 취약계층 특별보호대책 시행
경남도, 한파 대비 취약계층 특별보호대책 시행
  • 이기암 기자
  • 승인 2023.12.19 13: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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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입소장애인 등 주거취약계층 안전점검
행복지킴이단 등 민관협력 복지안전망 통한 보호대책 적극 추진
사회복지시설 현장 점검
사회복지시설 현장 점검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대설 및 한파 상황과 관련해 독거노인과 노숙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한파 피해가 없도록 취약계층 특별보호대책을 시행한다.

구체적인 조치계획으로는 ▲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활용한 독거노인 안전 확인 및 방문 시 거주상황·주거안전 확인, ▲ 기초수급자의 한파에 따른 위험요인 점검 및 필요조치 이행, ▲긴급복지 제도를 활용한 일시적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의 긴급 보호 조치 이행, ▲동절기 연료비 홍보 및 지원 강화, ▲장애인 주거시설 등 입소장애인 일일 안전확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민간협력을 통한 취약계층 연계지원, ▲맞춤돌봄서비스 및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통한 독거노인 등에 대한 지원, ▲고독사 예방을 위한 위험자 발굴 및 사후관리 지원 등이다.

한편, 도는 지난 12월 1일부터 도내 50개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 각 시‧군 보건소와 협력해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운영해 겨울철 한파로 인한 도민의 건강 피해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지난 14일까지 신고된 한랭질환자는 총 4명이며, 주말 한파기간 동안 신고피해 접수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22~’23년)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통해 신고된 한랭질환자는 22명이며, 이는 ’21~’22년 26명 대비 15.4% 감소한 수치다. 해당 기간 사망자 신고건수는 없었다.

경남도는 한파주의보 등 기상특보가 발령되지는 않았지만, 이번주까지도 한파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독거노인, 노숙인,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안전 확인과 돌봄을 강화하고, 사회복지시설의 시설물 안전상 위험요인이 없는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도완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겨울철 한파로 독거노인, 노숙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경남행복지킴이단 등 민관협력을 통한 취약계층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기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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