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도심 한복판에서 불법 도장작업 여전하다
도내 도심 한복판에서 불법 도장작업 여전하다
  • 이기암 기자
  • 승인 2023.12.21 16: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 도심 한복판 발암물질 배출하는 불법 자동차 정비업체 18곳 적발

벤젠, 톨루엔 등 대기유해물질에 도민 무방비 노출 우려 차단
5개소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나머지 13개소는 수사 중

도심 한복판에서 불법 도장작업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도 특사경’)은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등 도심지에서 불법 도장작업을 일삼는 불법 자동차 정비업체 18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 특사경은 지난 10월 19일부터 12월 18일까지 2개월간 무등록 정비업체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적발된 18개소 중 5개소는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하고 나머지 13개소는 수사 중이다.

주요 위반 유형은, 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사업장 주변에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고, 셔터나 출입문을 봉쇄한 상태로 불법 도장작업을 하면서 단속을 피했다.

또한 도장 작업 차량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 영업소는 도심지에 차려놓고, 불법 도장작업장은 인적이 드문 지역에 설치·운영해 왔다.

뿐만 아니라, 주간에는 간단한 자동차 광택 작업을 하면서 단속 취약 시간인 야간에만 불법 도장작업을 하는 꼼수로 단속을 회피하면서 유해물질을 그대로 배출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관할 시군과 관련 기관에서는 도장 악취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여도 불법 정비업체의 위반행위 은닉과 점검 회피로 적발이 어려워 도 특사경에 직접 단속 요청을 해 오기도 하였다.

이에, 도 특사경은 민원이 발생하거나 불법 도장이 의심되는 사업장 주변에서 악취 발생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야간까지 잠복근무를 하거나, 인근에 별도로 설치된 도장 작업장까지 이동하는 차량을 추적하는 방법 등으로 위반 현장을 적발하였다.

무등록 상태의 불법 자동차 정비업체는 저가의 수리비용을 내세우거나 기술력이 높은 것처럼 사회관계망(SNS) 등에 과장 광고를 하였고, 입고 받은 차량은 비정상적인 장비를 사용하고 주요 공정도 누락하고 있어, 차량 부식이나 결함이 발생하는 등 도민의 피해가 우려된다.

불법 도장 시 사용되는 페인트, 시너 등 휘발성 유기 화합물질은 벤젠, 톨루엔 등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사람이 흡입하게 되면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유발하고, 특히 장시간 노출될 경우에는 암을 유발할 수도 있다.

무등록 자동차 정비업체에서의 불법 도장작업 행위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불법 도장 행위의 처분이 엄중하고, 유해물질 배출이 도민의 재산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만큼 무관용 원칙으로 2개 법률 위반사항을 모두 적용해 입건하고 수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김은남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대기를 오염시키는 상습적인 불법도장 행위가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도민의 안전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과 엄정한 수사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기암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988, 4층 (칠암동)
  • 대표전화 : 055-743-8000
  • 팩스 : 055-748-14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선효
  • 법인명 : 주식회사 경남미디어
  • 제호 : 경남미디어
  • 등록번호 : 경남 아 02393
  • 등록일 : 2018-09-19
  • 발행일 : 2018-11-11
  • 발행인 : 황인태
  • 편집인 : 황인태
  • 경남미디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7481400@daum.net
ND소프트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선효 055-743-8000 74380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