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넘은 생존 작가작품 국외 반출‧해외 매매 가능해졌다
50년 넘은 생존 작가작품 국외 반출‧해외 매매 가능해졌다
  • 황화영 기자
  • 승인 2023.12.27 09: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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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개정안 12월 26일부터 시행
작가들의 활발한 창작 기반 마련과 미술품 시장 활성화 기대

문화재청은 50년이 넘은 생존작가작품에 대해 국외 반출과 해외 매매가 가능하도록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을 26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50년이 넘은 일반동산문화유산의 경우, 국외 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의 목적에만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 반출 또는 수출할 수 있었다. 더욱이 반출 심사 과정에서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면 일반동산문화유산으로 분류돼 외국 판매도 금지됐다.

일반동산문화유산은 국보나 보물 등 지정문화재와 달리 국가가 지정하지 않은 비지정문화재로, 회화, 조각, 석조물, 공예, 전적, 고문서, 서각, 고고 자료 등 사람이 들고 움직일 수 있는 모든 것이 대상이다. 이러한 문화재는 원칙적으로 국외 미술관·박물관 등 전시를 위한 일시적 반출은 가능했지만, 해외 아트페어에는 출품할 수는 없다는 게 현실적 문제였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생존 작가의 작품에 대해서는 50년이 지났어도 국외 반출과 해외 매매가 가능해졌다는 것.

이로써 그동안 한국 미술에 대한 세계인들의 관심과 수요는 매우 높은 데 비해, 정작 한국 대표 작품은 내놓지 못했다는 아쉬움은 있었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생존 작가 작품이 국외 반출과 해외 매매가 자유로이 가능하게 돼 앞으로 작가들의 활발한 창작 기반이 마련될 뿐만 아니라 미술품 시장이 더욱 활성화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우리 문화유산의 국외 활용 기반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문화유산 국외 반출 제도를 운용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황화영 문화재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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