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만성적 재정부족 ‘한’ 풀었다
남해군 만성적 재정부족 ‘한’ 풀었다
  • 이기암 기자
  • 승인 2024.01.09 15: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륙도서 특성상 인구밀도 높아 교부세 상대적 불이익
장충남 군수 5년간 끈질긴 노력으로 제도개선…매년 338억 확보
장충남 남해군수
장충남 남해군수

남해군(군수 장충남)이 오랜 숙원으로 추진해 온 교부세 산정제도 개선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음으로써, 올해부터 보통교부세가 338억 원 증가하게 됐다.

더욱이 보통교부세는 특별교부세와는 달리 일회성이 아니라 해마다 지원되는 세입이어서, 그동안 ‘상대적 불이익’으로 만성적 재정 부족 현상을 겪었던 남해군에 큰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남해군은 그동안 보통교부세 산정에서 타 지자체에 비해 오랜 기간 상당한 규모로 불이익을 받아왔다. 연륙도서라는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구밀도가 높았기 때문이다. 그동안에는 인구밀도가 높으면 교부세 상정 시 낙후지역 보정수요를 인정받지 못했다.

장충남 군수는 이 같은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국회를 상대로 줄기차게 연륙도서에 대한 인구밀도 기준을 완화하거나 특례를 인정해 줄 것을 설득해 왔다.

5년 동안 이어진 각고의 노력 끝에 마침내 지난 연말 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 시 남해군이 건의한 대로 연륙도서에 대한 인구밀도 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정됐다.

남해군의 건의가 받아들여지면서 약 150억 원 규모로 추정되는 재정수요가 반영됐다. 남해군의 오랜 숙원이 이루어진 것이다.

여기에 더해 기후변화에 따른 어업피해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수산수요 등이 신설되면서 남해군은 올해부터 전체적으로 338억 원의 보통교부세가 증가하게 되었다.

정부에서는 올해 예상되는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에 배분하는 보통교부세를 10% 내외로 줄였지만, 남해군은 그동안 타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오던 분야의 재정수요를 한꺼번에 인정받으면서 보다 안정적인 재정정책을 펼칠 수 있게 됐다.

남해군은 증가되는 교부세 재원을 지역경제 활력화에 우선적으로 투입하고, 그동안 한정된 자체재원으로 엄두를 내지 못했던 주요 인프라 확충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장충남 남해군수는 “올해부터 보통교부세가 8% 증가하는 것은 긴축재정하에서 가뭄의 단비와도 같은 소식”이라며 “지속적인 노력으로 중앙정부의 공감을 이끌어 내면서 큰 성과를 거둔 만큼 향후 다양한 분야의 국비 확보 활동에도 이러한 경험을 살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기암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988, 4층 (칠암동)
  • 대표전화 : 055-743-8000
  • 팩스 : 055-748-14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선효
  • 법인명 : 주식회사 경남미디어
  • 제호 : 경남미디어
  • 등록번호 : 경남 아 02393
  • 등록일 : 2018-09-19
  • 발행일 : 2018-11-11
  • 발행인 : 황인태
  • 편집인 : 황인태
  • 경남미디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7481400@daum.net
ND소프트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선효 055-743-8000 74380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