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9월 15일부터 ‘예비문화유산’ 제도 시행
문화재청, 9월 15일부터 ‘예비문화유산’ 제도 시행
  • 황화영 기자
  • 승인 2024.01.17 15: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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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미만 현대문화 유산 중 보존·활용 가치가 있는 경우 선정

문화재청은 오는 9월 15일부터 ‘예비 문화유산’ 제도를 처음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제도는 ‘근현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50년 미만의 현대문화 유산까지 보존·관리가 가능한 제도다.

예비 문화유산은 건설·제작·형성된 지 50년이 지나지 않은 문화유산 중, 현대의 우리 삶과 문화를 대표하고, 장래 등록 문화유산이 될 가능성이 높아 특별히 보존·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선정된다.

그동안 근현대 문화유산의 등록 대상은 건설·제작·형성된 지 50년 이상 지난 경우에만 가능했다. 이 때문에 50년 미만의 현대문화 유산은 제대로 된 가치 평가가 이뤄지기도 전에 훼손되는 등 등록 문화유산으로 지정되기 어려워 지속적인 관리가 어려웠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예비 문화유산 제도가 시행된다.

앞으로 예비 문화유산 제도가 시행되면 근현대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범위 확대와 50년 미만의 현대문화 유산의 훼손 방지 등 근현대 문화유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증대하고 근현대 문화유산의 적극적인 활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예비 문화유산’ 선정을 위한 대국민 공모전은 5월 중 문화재청 누리집(www.cha.go.kr)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는 유물이 우리나라의 역사, 문화, 예술 등 각 분야에서 상징적 또는 교육적 가치가 있거나, 기술 발전 등 그 시대를 반영하거나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경우 응모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예비 문화유산 제도의 시행으로 근대 문화유산뿐만 아니라 현대문화 유산까지 보존·관리 범위를 확대하면서, 이에 기반한 적극적인 활용 방안 역시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황화영 문화재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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