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다각적 입체적 돌봄서비스 시스템 구축”
경남도 “다각적 입체적 돌봄서비스 시스템 구축”
  • 이기암 기자
  • 승인 2024.02.05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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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한 주체별 맞춤형 돌봄 서비스로 만족도 향상
더 많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관과 밀착 협력하고 사회공헌 확산
설 연휴기간에 가족, 친지의 방문이 없는 홀로 어르신 집중 지원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5일 복지‧여성 분야 정책브리핑을 통해 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한 다각적이고 입체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도민 행복지수를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저출산‧고령화와 가족해체, 사회적 고립 심화 등의 사회구조 변화 속에 질병, 생활고 등으로 인한 제도권 밖 고독사, 복지사각지대 발생을 비롯하여, 상대적으로 복지 서비스에서 소외됐던 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 등 새로운 복지수요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경남도의 정책방향이다.

경남도는 기존의 복지서비스로는 한계가 있어 보다 더 세심한 지원을 위해 복지서비스를 다변화하고, 민·관이 더욱 밀착 협력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는 물론 새로운 복지수요에 적극 대응하여 도민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정책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사업은 ▲ 새로운 복지 수요에 맞춘 일상돌봄 확대,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 지역사회가 함께 키우고 돌보는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 확대,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학대피해 아동 심리치료 및 자립멘토 지원, ▲ 어르신들이 사는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맞춤형 통합 돌봄서비스 지원 등이다.

또한 경남도가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 지난해 11월 출범한 행복지킴이단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 복지지원서비스와 연계되도록 상시 활동을 강화하고, 사회공헌문화 확산과 민‧관의 밀착 협력을 통해 더 세심한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한다.

새로운 복지수요에 맞춘 돌봄 확대로 도민 복지 체감도 증진

“건강악화로 청소와 식사 준비 등 일상적인 활동이 어려웠는데, 일상돌봄서비스를 받기 시작하면서 맛있는 음식도, 청소도, 말벗도 무척 마음에 들어 늘 웃게 됩니다.” (김해시 거주 50대 여성)

“자조모임*을 기다리면서 새 블라우스도 사고, 밤잠도 설쳤다~ 다 비슷한 나이끼리 모여서 이야기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하니 스트레스가 날아가네!” (창원시 자조모임-사람잇기 사례)

경남도는 일상돌봄 시범사업을 추진한 창원시와 김해시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도내 전 시군으로 일상돌봄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재가 돌봄, 가사 지원 및 심리지원 등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고, 누구에게나 필요한 보편적 돌봄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그동안 ‘노인, 아동, 장애인’ 중심으로 제공하던 돌봄서비스를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장년(40~64세)과 가족돌봄청년(13~39세)까지 대상자를 확대하여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올해 신규로 고독사 예방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하고 지역 내 인적 자원을 활용한 안부확인, 생활환경 개선 지원 등을 통해 고독사 예방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들에게는 전문심리상담 등을 제공하여 청년의 심리정서 지원, 건강 회복을 통한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자해·타해 등 도전적 행동으로 기존의 공적서비스 이용이 어려워 가족들의 돌봄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를 위해, 경남도는 올해 6월부터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24시간 개별 1:1 지원 ▲개인별 맞춤형 낮 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간 개별 1:1 지원 ▲발달장애인 그룹형 주간활동서비스에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전담인력 배치를 지원하는 주간 그룹 1:1 지원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또한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지원사업’에 역대 최대 예산 규모인 2,29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8,597명을 지원하는 등 장애인들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부모·다문화가족 자녀 및 학대피해아동, 지역사회가 함께 보살피고 돌봄

한부모가족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저소득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을 확대한다. 지원대상을 기준중위소득 60%에서 63% 이하로 완화하고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에서 21만 원으로, 청소년한부모(중위 65%)는 월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한다.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 적응력 향상과 학습격차 해소를 위해 읽기, 셈하기 등 기초학습을 기존 초등 저학년에서 초등 고학년까지 확대하고, 온라인 교육, 독서토론 등을 추가 지원한다.

또한 저소득 다문화가정 자녀에게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온라인 학습권 구매 등 교육활동비를 지원한다.

학대피해 등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고 경계선지능 등 발달상 문제를 겪고 있는 아동들을 위해 민‧관 협업사업으로 ‘심리치료지원단’과 ‘자립멘토단’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심리치료지원단’은 학대피해 아동이 심리치료 인프라의 지역 불균형이나 예산지원 문제로 적정한 치료를 꾸준히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여 건강하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상담‧심리치료전문가를 지원한다.

또한 경계선지능 자립준비청년을 은퇴자 등 민간후원자와 연결하여 일상생활 훈련과 사회 적응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자립멘토단」을 경계선지능 보호아동까지 확대하여 보호종료 전부터 자립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기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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