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철도 특별법 통과 ‘남부거대경제권’ 조성 박차
달빛철도 특별법 통과 ‘남부거대경제권’ 조성 박차
  • 이기암 기자
  • 승인 2024.02.0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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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철도 경유 10개 지자체 단체장 광주서 모여 산업동맹 협약 맺어
공동 산단 기반 영호남 물적·인적교류 확대 경제 활성화‧국토 균형발전 모색

박완수 경남지사 “지역 균형발전은 물론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
진병영 함양군수 “힘차게 도약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정책을 과감하게 펼쳐 나가겠다”

영호남의 오랜 숙원사업인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달빛철도를 매개로 동서화합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남부거대경제권 조성을 위한 다양한 청사진이 마련될 전망이다.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 7일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달빛철도가 경유하는 10개 지자체 단체장을 비롯하여 국회의원, 시민 등 1,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달빛철도 특별법 국회 통과 축하 행사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달빛철도 특별법 국회 통과를 축하하는 한편, 달빛철도를 중심으로 한 남부거대경제권 조성을 위한 산업동맹 협약도 맺었다.

‘남부거대경제권 조성 협약’은 향후 개통 예정인 달빛철도를 활용, 공동 산단을 기반 삼아 영호남의 물적·인적교류를 확대함으로써 경제 활성화와 함께 국토 균형발전을 모색하자는 것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 달빛철도의 조속한 건설 ▲ 달빛첨단산업단지, 국가 AI·디지털 혁신지구 구축 공동추진 등 신산업벨트 조성 ▲ 남부거대경제권의 전략산업 육성 및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인재 육성 ▲ 대구-광주 2038 하계 아시안게임 성공적인 유치를 비롯한 남부권 스포츠 관광산업 활성화 등으로, 수도권과 차별화된 경제협력 프로젝트와 국토 균형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 협력해 나간다.

달빛철도는 KDI 사업계획적정성 검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기본 및 실시 설계를 거쳐 추진되며, 경남도는 함양, 거창, 합천 지역의 노선 및 정거장 등에 관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탤 계획이다.

달빛철도가 개통되면 10개 시군, 6개 시도를 1시간대로 연결하는 철도망이 구축되어 새로운 관광수요 창출가 되고 영호남 지역 인적·물적 교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함양, 거창, 합천 등 서부경남을 횡축으로 가로지르는 달빛철도와 종축으로 내려오는 남부내륙철도를 연결하고 첨단산업단지를 구축함으로써 향후에는 철도 수혜지역으로 확대 개발하여 남부 거대 경제권을 형성한다는 계획이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특별법 국회 통과는 1,800만 영호남 지역주민들이 함께 노력한 결실”이라며, “영남과 호남을 아우르는 사회·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와 개발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은 물론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경남도 최만림 행정부지사는 “달빛철도를 비롯해 남부내륙철도, 남해안 고속화철도와 연계 교통망이 형성되면 영호남을 아우르는 철도 네트워크 구축될 것”이라며, “영호남 30년 숙원사업인 달빛철도의 조기 개통과 남부 거대 경제권 구축으로 경남도가 새로운 지방시대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진병영 함양군수는 “지역 균형발전과 동서 화합의 상징인 달빛철도 건설을 계기로 각종 기반 시설 구축, 산업벨트 조성 등 남부거대경제권 조성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이를 통해 우리 함양군 역시 남부내륙의 교통 중심지로서 지방소멸 위기에서 벗어나 힘차게 도약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정책을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펼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달빛철도 특별법은 작년 8월 헌정사상 최다인 261명의 국회의원이 발의 후 다섯 달 만인 지난달 25일 국회를 통과했으며, 6개 광역지자체와 10개 기초지자체를 경유하는 길이 198.8km의 달빛철도는 대구, 고령, 합천, 거창, 함양, 장수, 남원, 순창, 담양, 광주를 경유하며 향후 개통되면 대구에서 광주까지 1시간대 이동이 가능해진다. 이기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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