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화 산청군수 무고한 김모 씨 구속기소
이승화 산청군수 무고한 김모 씨 구속기소
  • 이선효 선임기자
  • 승인 2024.02.14 12: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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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모 씨, 경선탈락자 측으로부터 1억원 받고 선관위에 허위진정
이 군수 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법당국 조사받는 등 장기간 고통 받아

검찰 “김모 씨, 범죄 사실관계는 모두 자백했다” 밝혀
경선탈락자 D씨, D씨 부인 E씨, D씨 지지자 F, G씨 등 계속 수사

김모 씨측 “경선탈락자 D씨 측에서 먼저 접근...김모 씨도 피해자”

2022년 6월 제8회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이승화 산청군수의 당선을 무효로 만들기 위해 허위사실로 선관위에 진정했던 김모(44) 씨가 무고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김모 씨에게 허위진정을 시킨 혐의 등으로 당시 산청군수 경선탈락자 D씨와 그의 부인 E씨, 경선에서 D씨를 지지했던 지지자 F,G씨, D씨의 사촌 H씨 등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김모 씨의 무고로 인해 이승화 산청군수는 선관위의 고발과 이에 따른 경찰 조사 등으로 장기간 고통받았다.

14일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이하 진주검찰) 형사1부(부장검사 허성규)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이승화 군수의 상대후보 지지자로부터 현금 1억 원을 받고 이승화 군수 당선자와 박모 이장 등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다고 허위 진정서를 제출한 김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모 씨는 허위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조작한 녹음파일 등 위조한 증거까지 제출했던 것으로 나타나 진주검찰은 김모 씨를 무고, 변호사법 위반, 모해증거위조 및 모해위조증거사용 혐의 등이 적용됐다.

사건은 김모 씨가 경선탈락자 D씨의 지지자 F씨로부터 1억 원을 받는 대가로 2022년 7월 5일 경남선관위에 ‘이승화 군수와 박모 이장 등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다’라는 허위 진정서를 제출(무고 및 변호사법위반)한 것이다.

또 구체적으로 김모 씨는 이승화 군수가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당선축하연 명목으로 향응을 제공했다거나 박모 이장이 주민들의 휴대전화 수십 대를 빌려 이승화를 위해 경선에서 여론조작을 하였다는 등 근거 없는 거짓 내용으로 선관위에 진정한 것이다.

특히 구속된 김모 씨는 2022년 6월 28일 박모 이장이 경선 여론 조사를 조작한 사실이 있던 것처럼 성명불상자와 대화하면서 녹음하는 방법으로 증거를 위조한 후 7월 13일, 선관위 직원에게 위조된 녹음파일을 제출(모해증거쥐조 및 모해위조증거사용)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국가의 심판기능을 저해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중대범죄로서 피고인에게 상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진주검찰은 “김모 씨가 범죄 사실관계는 모두 자백했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아직까지 범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선탈락자 D씨를 비롯한 그의 부인, 지지자, 사촌 등에 대해서는 공모 여부에 대해 계속 수사하여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규명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수사결과에 따라 경선탈락자 D씨와 그의 부인 E씨 등도 기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에대해 구속된 김모 씨의 대리인은 언론과의 통화에서 "김모 씨도 피해자다. 어려운 형편인 것을 알고 경선탈락자 D씨 측에서 돈을 줄 것처럼 말해 속아넘어갔다."라고 해명했다.

이선효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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