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특사경, 키즈카페 안전성 3월 한달 특별 단속
경남도 특사경, 키즈카페 안전성 3월 한달 특별 단속
  • 이기암 기자
  • 승인 2024.02.1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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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기구 설치⋅운영하면서 ‘유원시설업’ 미신고 키즈카페 대상
2월 말까지 계도 실시, 자진신고 기간 운영

유원시설 내 안전성 확보 및 도민에게 보상 가능한 환경 마련
사진은 특정기사와 무관함.
사진은 특정기사와 무관함.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도 특사경’)은 놀이시설(유기기구)을 갖추고 영업하면서 ‘기타 유원시설업’으로 신고하지 않은 키즈카페를 3월 한 달간 집중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유원시설 내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고 발생 시 도민에게 보상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한다. 3월 집중단속을 시작하기 전인 2월 말까지는 해당 시군에서 자진신고 기간 운영과 계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유기기구를 갖춘 시설은 관광진흥법상 규모에 따라 종합⋅일반⋅기타 유원시설업으로 나뉜다.

종합 유원시설은 로봇랜드와 같이 ‘안전성검사 대상’ 기구를 여섯 종류 이상을 갖춘 시설이며, 일반은 한 종류 이상을 갖춘 시설, 기타 유원시설은 ‘안전성검사 비대상’ 기구를 갖춘 시설이다.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기구에는 ▲시속 5km이하의 주행형 시설(미니기차 등) ▲회전 직경 3m 이내의 고정형 기구(회전형라이더 등) ▲이용자 스스로 참여하는 관람형 시설(영상모험관 등) ▲보조기구를 이용하거나 물놀이 체험 놀이형 기구(트램펄린, 미니 에어바운스, 미니 슬라이드 등) 등이 속한다.

기타 유원시설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해당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하며, ▲2년마다 정기 확인검사 ▲ 사업자 안전교육 이수 ▲이용객 피해 배상이 가능한 영업 배상책임보험 가입 등의 의무가 있다.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는 키즈카페 소유자는 해당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 특사경은 계도 후에도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기구를 설치⋅운영하는 미신고 키즈카페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 및 송치할 계획이다.

박영준 도 사회재난과장은 “이번 단속은 유아들이 주로 이용하는 기타유원시설업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시 배상책임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도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추진한다”라며, “유원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고 발생 시 도민들에게 보상 가능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기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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