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이 필요한 곳에 ‘경남형 일상돌봄’ 서비스 확대
돌봄이 필요한 곳에 ‘경남형 일상돌봄’ 서비스 확대
  • 이기암 기자
  • 승인 2024.03.04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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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필요 청‧중장년, 가족돌봄청년 대상 ‘일상돌봄’ 제공 ... 3월부터 도내 전 시‧군 첫 시행

기본서비스+지역별 특화서비스 통합제공으로 이용자 선택권 강화
소득에 따른 제한 없이 도내 사업지역 내 대상자 누구나 신청 가능

3월부터 질병,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19세~64세)과 가족돌봄청년(13세~34세)을 대상으로 경남도내 18개 전 시군에서 ‘경남형 일상돌봄서비스’를 제공하다.

일상돌봄서비스란,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거나, 가족, 친지 등에 의해 돌봄을 받기 어려운 청‧중장년(19세~64세) 또는 질병‧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 책임을 지고 있는 청년(13세~39세)을 대상으로 돌봄‧가사, 병원 동행, 심리지원 등의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여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서비스다.

저출산‧고령화와 가족해체, 사회적 고립 심화 등 사회구조 변화 속에 제도권 밖에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복지 서비스에서 소외되었던 청년층과 중장년층의 새로운 복지수요에 적극 대응하려는 경남도의 정책방향이 반영된 것이다.

경상남도는 작년에 ‘창원시’와 ‘김해시’의 시범사업 추진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도내 전 시군으로 사업 수행 지역을 확대하고, 재가‧돌봄‧가사 등 ‘기본서비스’와 함께 식사영양, 심리지원 등 시군별로 지역 특성에 맞게 마련한 ‘특화서비스’를 이용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하였다.

일상돌봄 서비스 대상자는 소득 수준보다는 서비스 필요에 따라 우선 선정한다. 소득에 따른 이용 제한을 두지 않고 서비스가 필요한 도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이 차등 부과된다.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면 이용하려는 서비스를 선택해 서비스별 가격에 따른 본인 부담을 지불하고 이용권(바우처)을 발급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이용권을 사용해 지역 내에서 일상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도민들이 서비스 제공기관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 각 시군에서는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등록 요건을 갖춘 우수기관을 확보 하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경남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는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컨설팅과 인력 교육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서비스 품질을 관리할 예정이다.

도내 각 시군에서는 제공기관과 이용자 모집을 진행 중으로 제공 기반을 마련하는 대로 올해 상반기(3~5월) 중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지역별 제공 시기는 별도 자료 및 도‧시군 누리집 등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중 일상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거주 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경남도 신종우 복지여성국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여건에 따라 경남도의 복지정책도 그에 맞춰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군단위 지역의 제공기관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공급 취약지를 지원하고, 대상자가 누락 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용자 안내에 힘쓰며, 도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기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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