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PC방‧스크린골프장 판매 식음료 “유의해야”
도내 PC방‧스크린골프장 판매 식음료 “유의해야”
  • 이기암 기자
  • 승인 2024.03.06 16: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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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특사경 최근 5주간 집중단속 결과... 무신고, 비위생적 조리‧판매업소 12개소 적발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도 특사경’)은 도내 피시방, 실내스크린 골프장 32개소에 대한 위생단속을 벌여 식품위생법 위반 12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 특사경은 인터넷, 블로그 등 사전 조사를 통해 피시방과 실내스크린 골프장이 영업 신고 없이 식음료를 판매하는 의심업소를 선정해, 도 식품위생과와 합동으로 지난 1월 29일부터 5주간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주요 위반사례로 A업소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피시방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라면, 볶음밥, 커피 등을 판매하여 총 6천 5백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으며, B실내 스크린 골프장에서도 2022년 10월부터 손님들에게 떡볶이, 피자 등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 없이 조리․판매하여 적발되었다.

피시방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에서 패스트푸드, 분식 등 음식류를 조리하여 판매하는 형태의 영업은 휴게음식점 신고를 해야 하지만, 이번 단속에 적발된 업소들은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년 가까이 무신고 영업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불법 식품접객업 행위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안전, 위생 기준을 제대로 갖추지 않는 등 식품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도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 적발된 무신고 11개소는 철저한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한 1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기준을 갖추고 영업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박영준 도 사회재난과장은 “이번 단속은 오랜 기간 먹거리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무신고 업소를 제도권 내로 편입한 것에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도 도민에게 안전한 식품판매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기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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