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와 시 산하기관 소속 저소득 노동자 처우 개선 목적
“이미 전국적으로 시행 중…국내 17개 광역지자체 도입 완료”
“이미 전국적으로 시행 중…국내 17개 광역지자체 도입 완료”
13일 제25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규섭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진주시 및 진주시 산하기관 내 저소득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최근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제도화되고 있는 생활임금제 도입을 제안했다.
이날 이규섭 의원은 “주거비, 교육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만으로는 노동자의 생활이 어렵고 노동자와 그 가족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보다 10~20% 높은 수준의 생활임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경남도를 비롯해 전국 광역자치단체 17개 및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생활임금제도를 널리 시행하고 있다”며 “진주시도 우선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에게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추후 민간부문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자”고 촉구했다.
진주시에는 현재 400여 명의 공무직 노동자와 연 2300여 명의 기간제 노동자가 근무한다. 다만, 공무직 노동자 대부분은 호봉제를 적용받아 경상남도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혜택이 제한적이지만, 호봉이 낮은 노동자나 신규 입사자는 임금 상승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특히, 이 의원은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대부분의 기간제 노동자에게는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이를 통해 공공부문 노동자의 임금인상이 소비로 이어지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이기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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