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동물애호가단체, A동물보호단체 사기·공금횡령 의혹 제기
진주시 동물애호가단체, A동물보호단체 사기·공금횡령 의혹 제기
  • 이기암 기자
  • 승인 2024.03.18 16: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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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법인 주 소재사무소 임대차계약서 위조
후원금 사용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
진주시가 전수조사해 관리부실 책임져야

진주시 동물애호가들이 “경남도는 A동물보호단체의 부적절한 인허가 과정과 관리 부실에 대해 철저하게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또 유기동물을 앞세운 각종 후원금 횡령과 동물보호 관리 부실도 도마위에 올랐다.

‘진주A동물보호단체 피해자 모임’은 18일 오후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단체는 법인 주 소재지 사무소의 임대계약 보증금인 2000만원을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명시했지만, 그 임대차계약서 자체가 위조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같은 사실에 대해 민원이 제기됐음에도, 인허가가 승인된 것은 경남도 관계자와 해당법인 총괄책임자의 유착관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또 “A단체는 법인 설립 후 등기를 하지 않은 3개월 동안 개인명의의 후원금 통장에서 유기견 치료비를 모금했다”며 “문제는 후원금의 사용내역을 현재까지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기부금품법 위반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A단체는 사육공간의 부적합, 동물의 위생·건강 관리의 문제점 등 명백한 동물보호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진주시가 A단체를 전수조사해 관리부실을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같은 의혹이 불거진 A단체와 수차례 연결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기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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