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총, 개정교권5법 연수 성황리 개최
경남교총, 개정교권5법 연수 성황리 개최
  • 이기암 기자
  • 승인 2024.04.03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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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동부권 교사 연수 이어 3일 경상국립대에서 서부권 교사 연수 개최
4월 16일, 24일에도 각각 동부권 서부권 관리자 대상으로도 연수 예정

김광섭 회장 “달라지는 제도 궁금증 해소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기회 되길”

경상남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김광섭)는 4월 3일 오후 3시 경상국립대학교 박물관 대강당에서 ‘바뀐 교권보호 5법 어떻게 바뀌었나’라는 연수를 개최했다.

지난 3월 26일 경상남도교원단체총연합회 1층 대강당에서 동부권 교사들을 위해 이미 연수가 개최됐으며, 4월 3일은 서부권 교사들을 위한 연수가 개최됐다. 이어 4월 16일과 4월 24일에도 각각 동부권 서부권에서 관리자 대상으로도 연수가 개최된다.

작년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보호를 위한 여러 법안들이 개정되었으며 6개월간의 공포기간을 거쳐 지난 3월 28일부터 시행됐다.

바뀐 교권보호 5법의 주요골자는 첫째, 교원지위법 개정으로 인해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폐지되고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설치 운영된다. 또한 교권침해 가해 학생과 피해 교원의 즉시 분리조치가 시행되며 교권침해 통합 민원 서비스 “1395” 번호가 개통되었다. 둘째는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 사안에 대해 교육감 의견 제출이 의무화되며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 금지행위로 보지 않게되었다. 셋째, 악성 민원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되었다. 특이민원(부당한 요구, 동일 사안 3회 이상 반복)에 대해 교권침해로 규정하였으며 학교 민원대응팀이 1차 처리를 하되 자체 대응 불가시 교육지원청 통합민원팀으로 이관할 수 있도록 되었다. 또한 교권보호를 위한 응대 거부권과 답변 거부권이 강화되었다. 넷째, 학교폭력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학교폭력 사안 조사 업무가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에게 이관되었으며 정당한 학교폭력 사건 처리 또는 학생생활지도는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된다.

경남교총은 당초 권역별 170명으로 연수인원을 준비하였으나 관리자대상 연수 신청 희망자가 800명을 넘어 급히 장소를 변경하여 개최한다고 밝히며 “교권보호 5법이 바뀌었다는 내용들은 산발적으로 계속 들어왔으나 최종 정리하여 알려준 경우가 없어 현장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듯 하다며 특히 관리자의 경우 소속 교원들의 교권보호를 위해 본 연수에 관심이 높은 것 같다”고 밝혔다.

경남교총 김광섭 회장은 “올해 달라지는 교권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경남교총은 강한 교권을 만들기 위해 다방면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기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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