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빗물저금통 설치 지원사업 실시
창원특례시, 빗물저금통 설치 지원사업 실시
  • 차솔 기자
  • 승인 2024.04.11 1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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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 벽 등에서 빗물 모아 여과한 후 조경‧청소용수 등으로 사용
어린이집, 유치원, 아파트 등에 설치비용 지원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버려지는 빗물을 모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빗물저금통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빗물저금통 지원사업은 건물의 지붕 벽 등에서 빗물을 모아 간단히 여과한 후 조경‧청소용수 등으로 사용하는 4톤 이하의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비용의 90%를 지원받을수 있다.

지원대상은 어린이집, 유치원, 아파트이며 지원 규모는 지붕의 집수면적 200㎡ 미만까지이다.

신청방법은 창원시 누리집(https://www.changwon.go.kr) 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창원시청 환경정책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는 신청자 중 빗물저금통의 활용도, 설치 적합도, 비용의 적정성, 유지관리계획에 대한 서류(현장) 검토 후 지원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정숙이 기후환경국장은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해 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 매우 중요하다”며 “미래세대인 아이들이 빗물 재이용의 현장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집, 유치원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12년부터 빗물저금통 보급을 시작하여 지금까지 101개(171톤)를 보급했으며, 올해는 2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지원한다. 시설설치자는 5년 동안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5년 이내에 미사용하거나 무단 철거할 경우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차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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