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한마음병원 이창미 원무팀장,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
창원한마음병원 이창미 원무팀장,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
  • 차솔 기자
  • 승인 2024.04.15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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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시범사업 의료공급자단체 위원으로서 제도 정착에 기여한 공로

이창미 원무팀장
“앞으로도 근로자의 일상 복귀를 위한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의료기관 현장에서의 역할과 의무를 다하겠다”
오른쪽이 이창미 원무팀장, 왼쪽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창원중부지사 허승철 지사장.
오른쪽이 이창미 원무팀장, 왼쪽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창원중부지사 허승철 지사장.

창원한마음병원(의장 하충식) 이창미 원무팀장이 창원지역의 상병수당 시범사업 활성화에 힘쓴 공으로 지난 12월,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표창을 받았다.

보건복지부 주관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이창미 원무팀장은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협의체 의료공급자단체 위원으로서 창원지역의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환자분들에게 해당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왔으며, 분기별 지역협의체 회의에 참석하여 의료기관의 역할과 의무에 관해 의견을 개진해 왔다. 특히 의료 현장에서, 상병수당 신청이 가능한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범사업에 대한 인지가 부족한 경우를 발굴하여 대상자별 면담 등을 통해 제도를 안내하여 지역 내 상병수당 시범사업 제도 정착에 힘씀으로써 이번 사업의 유공자로 선정됐다.

이창미 원무팀장은 “앞으로도 근로자의 일상 복귀를 위한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의료기관 현장에서의 역할과 의무를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1단계(모형 1, 모형 2, 모형 3), 2단계(모형 4, 모형 5)로 나뉘며, 경남 창원은 1단계 모형 3에 해당하여 창원지역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질병·부상의 치료를 위한 입원 및 외래 진료일 수(대기기간 3일 제외)에 대해 일 47,560원(2024년 기준)을 지급하며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격 및 의료인증 심사를 통해 지급을 결정한다. 차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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