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여전
경남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여전
  • 한송학 기자
  • 승인 2019.07.18 15: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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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창원 의령 창녕 하동 합천 특정감사 결과
3년간 총 91건 15억3000만원 적발 전액 회수
보조금 부당수급자 제재강화 등 개선방안 마련

경남에서 축산업을 운영하는 A씨는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축사신축 공사비를 보조사업자와 공사업체와 공모해 보조사업자의 배우자, 지인 등을 일용근로자로 허위 등록한 후 인건비를 집행하고 보조금 4200만 원을 편취했다.

또 B씨는 사망자 인장과 서명을 도용해 액비살포 확인서를 허위 작성한 뒤 보조금을 부정수령했다가 적발됐으며, C씨는 시설원예현대화사업 사업비 단가를 부풀려 과다 계상하고 부풀려진 사업비를 자부담 대납 용도로 사용한 의혹으로 보조사업자와 공사업체가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외에도 경남도내 농업분야 보조금 특정감사에서 다양한 수법의 보조금 부정수급 등 위법 부당사항이 적발됐으며 적발 건수는 총 91건이며 금액은 15억 3000만원이다.

경남도는 보조금 거짓·부정 집행, 목적 외 사용, 법령 등 위반에 따른 보조금 부정수급 15억 3000만원에 대해 전액 회수 등의 조치할 예정이다.

감사범위는 2016년부터 2019년 5월까지 보조사업자 선정, 사업수행 및 수행, 보조사업 사후관리 등의 농업보조사업 집행 및 관리실태 전반이다.

이번 감사는 지난 3월 4일부터 5월 24일까지 27일간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창원․의령․창녕․하동․합천 5개 시군을 대상으로 농업 보조금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특정 감사는 최근 정부에서 생활적폐 9대 과제 중 사익편취 유형의 생활적폐로 ‘보조금 부정수급’을 해결과제로 선정함과 동시에 농업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전국적․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실시했다.

도는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관련해 지침 개정이 필요한 14건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림축산식품부와 도 소관부서, 시·군에 개선 건의 및 권고할 예정이다.

개선방안은 ▲부정수급자 등에 대한 제재 강화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개선 ▲특정단체 등에게 중복·편중 지원을 사전에 방지토록 하는 사업대상자 선정위원회 운영 방식 개선 ▲농업보조사업 원가계산 일원화 등이다.

아울러 농업보조사업 특정감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소관부서와 시군에도 통지해 지적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할 예정이다.

정준석 경남도 감사관은 “이번 감사가 그동안 비정상적이고 관행적으로 지원하거나 그 목적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농업재정지원 사업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특혜성 지원을 하거나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한 경우 엄중한 처분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예산 투명 집행, 관련 규정 개선 등으로 농업인에게 골고루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 공익성을 담보한 사회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한송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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