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장재공원 민간특례개발 변경안 ‘조건부 가결’
진주시 장재공원 민간특례개발 변경안 ‘조건부 가결’
  • 강정태 기자
  • 승인 2019.08.2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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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대책 수립, 세대수 일부 조정 등으로 조건부 수용
진주시 내달 도시계획위원회서 검토해 행정절차 진행
시민단체 “행정절차 감사 이후로 연기해야”중단 촉구
장재공원 민간특례개발 당초 계획안과 수정안 도면.
장재공원 민간특례개발 당초 계획안과 수정안 도면.

민간특례개발로 추진되고 있는 장재공원에 대해 진주시 도시공원위원회가 우선협상대상업체의 비공원시설이 축소된 공원조성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수용하기로 했다.

진주시는 중원종합건설이 제출한 장재공원 조성계획 변경안이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결과 조건부 가결됐다며 가결안을 내달 도시계획위에 상정해 사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25일 밝혔다.

도시공원위 심의에서는 교통대책 수립방안으로 회전교차로 설치, 조망권 확보를 위한 아파트 재배치, 세대수 일부 조정 및 층고 조정, 숲 가꾸기 및 수공간 조성 등 친환경적인 공원조성 등의 조건으로 변경안이 가결됐다. 이와 함께 향후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된 의견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비공원시설 등을 중점 검토하도록 요청하는 것으로 심의를 마쳤다.

장재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지난 2017년 9월 민간의 최초제안서 제출에 따라 2018년 6월 제3자 제안 공모를 진행해 경남연구원 평가 후 2018년 8월 중원종합건설(주)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지난 1월 도시공원위의 아파트 비율 전국 최소 수준이라는 자문에 따라 진주시에서 조건부 수용을 통보한 이후 우선협상대상자는 비공원시설 비율을 25.2%에서 17.7%, 세대수는 1,220세대에서 828세대, 층수는 29층에서 27층으로 줄였다. 또한 초전초등학교에 10학급 증설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방안으로 지난 4월에 장재공원 민간특례사업 공원조성계획 변경 입안을 요청했다.

시는 우선협상대상자가 요청한 변경안을 관련법에 따라 해당실과 및 기관과 협의, 주민열람, 시의회의견 청취를 거친 뒤 지난 23일 도시공원위를 열어 심의를 진행했으며 위원회는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했다.

진주시 도시공원위에서 장재공원 변경안이 조건부 가결되자 시민단체는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상태에서 행정절차는 진행되면 안 된다면서 장재공원의 민간특례사업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앞서 가좌·장재공원 시민대책위원회는 가좌·장재공원 민간특례개발 사업에 참여할 민간업체 선정 과정에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방식으로 일부 업체에 특혜를 제공했다며 경남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했으며 경남도는 주민감사 요건을 충족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가좌·장재공원 시민대책위는 26일 논평을 통해 “이번 심의는 기존 도시공원위원들의 제시한 조건부 수용안에 대한 심의가 아니라 새로이 위촉된 위원들의 심의로 앞서 우리는 정확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책임감 있는 역할을 요구했다. 하지만 심의가 끝난 후 위원들의 결정으로 회의록도 비공개로 공개할 수 없다고 하는데 주민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위원회의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역할을 기대한 것이 무리였냐”면서 유감을 표했다.

이어 “감사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니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진주시의 입장과 이와 관련해 아무런 입장도 제시하지 못한 도시공원위의 심각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우리는 공공성과 객관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진행하는 가좌·장재공원 민간특례사업을 당장 멈출 것을 요구한다”며 “10월 중에 있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공공재인 도시공원을 단순한 경제적 잣대를 들이밀어 민간개발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 위원들이 도시공원을 지킬 수 있는 책임을 다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전했다.

진주시 관계자는 “감사처분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절차 이행을 중지할 수 없는 입장”이라며 “그동안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흠 없는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주민감사와 관련해 상부기관인 경남도 감사 결과 처분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재공원과 함께 진주시에서 민간특례개발로 추진하고 있는 가좌공원은 공원조성계획 변경안이 지난 8월 제출돼 주민열람이 완료됐다. 시는 향후 진주시의회 보고를 거쳐 도시공원위, 도시계획위 등의 심의를 올해 10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진주시의 장기미집행 공원은 21개소, 8.6㎢로 면적이 작은 8개 공원은 도시공원에서 해제되고 진양호 공원, 비봉·선학 공원, 금호지 공원 등 11곳은 진주시가 예산확보를 통해 매입하고 있다. 장재공원과 가좌공원은 민간특례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21개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중 우선적으로 매입해야 할 경관 요충지인 11개소 공원을 대상으로 토지매입 및 공원 조성을 위해 2019년 현재까지 1700억 여원의 시 예산을 투입했다. 강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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