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중앙지하도상가 사용료 등 유예
코로나19 피해 중앙지하도상가 사용료 등 유예
  • 시민기자 합동취재
  • 승인 2020.03.0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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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는 코로나19 위기상황으로 유동인구 급감 및 상권 침체로 인해 매출이 급감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진주중앙지하도상가 상인들을 위한 지원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진주시는 코로나19 위기상황으로 유동인구 급감 및 상권 침체로 인해 매출이 급감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진주중앙지하도상가 상인들을 위한 지원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진주시는 코로나19 위기상황으로 유동인구 급감 및 상권 침체로 인해 매출이 급감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진주중앙지하도상가 상인들을 위한 지원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이번 대책은 올해 8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추진되며, 중앙지하도상가 전체 점포를 대상으로 한다. 101건, 약 2억 원의 공유재산사용료에 대하여 8월말까지 납부를 유예하고,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임차인부담분 관리비 중 청소·경비인건비 부분을 감면하기로 했다. 특히 점포당 월평균 7만 1000원, 상가 전체로는 6개월간 3300만원의 상인 부담이 경감된다.

시 관계자는 “온라인 유통시장의 성장과 신도시 상권 개발로 인하여 원도심 상권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악재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심각한 위기”라며 “수시 소독방역 및 개인위생관리로 안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덧붙여“이번 대책을 계기로 ‘착한임대료 운동’도 더욱 확산되어 건물주와 임차상인의 상생발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민기자 합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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