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 원장에 징역 6개월에 집유 2년 선고
모욕·폭행교사 혐의 유죄…업무방해 혐의는 무죄
모욕·폭행교사 혐의 유죄…업무방해 혐의는 무죄
직원을 모욕하고 폭행을 교사한 혐의 등 이른바 ‘갑질’로 재판에 넘겨진 김송자 삼천포제일병원장(경남도민신문 회장)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2단독 재판부(재판장 이희수)는 5일 오후 진주지원 202호 법정에서 김송자 원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김 원장은 자신의 병원 직원을 임직원들 앞에서 모욕하고 폭행을 교사한 혐의, 인근 의료기기 업체의 업무방해 교사 혐의 등으로 지난 2018년 12월 검찰에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김 원장의 모욕 혐의에 대해 “부당하게 징계위원회를 열고 병원 징계위원회에서 피해자가 불손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음에도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고 ‘똥파리’ 등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여 피의자를 모욕했다”며 유죄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폭행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피의자는 참석한 징계위원들에게 옷을 벗겨라고 재차 강하게 요구한 점, 위원들이 피고인의 지시에 행동한 점을 들어 폭행을 교사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업무방해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양형에서는 “피해직원이 언동이나 태도가 불량하다고 보이지 않음에도 피의자는 사업주로 부적절한 행동을 보였다”며 “징계위원들이 한 행동을 보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상황에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강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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