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동부경찰서는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경찰의 음주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팽배함에 따라 심야 주택가 골목길, 유흥가, 식당가 등 음주운전 가능한 장소에 음주의심 차량에 대해 가용 경력을 총동원하여 선별적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마산동부경찰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전한 교통문화를 정착하고 사망사고의 주원인 행위인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강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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