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2020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진주시 2020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 강수비 시민기자
  • 승인 2020.04.15 16: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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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관내 28만 9천여 필지… 내달 4일까지
진주시는 관내 소재 28만 9천여 필지에 대한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검증을 완료하고 오는 4월 14일부터 5월 4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기간을 두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진주시는 관내 소재 28만 9천여 필지에 대한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검증을 완료하고 오는 4월 14일부터 5월 4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기간을 두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진주시는 관내 소재 28만 9천여 필지에 대한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검증을 완료하고 오는 5월 4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기간을 두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듣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5035필지)와 개별 토지 간 토지특성을 비교 산정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친 것으로, 이 기간 동안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진주시홈페이지와 가까운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진주시청 토지정보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열람 후 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하여 인근 토지·표준지와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재조사 결과는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진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15일까지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선정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토지에 대한 단위면적(원/㎡)당 가격으로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 그리고 각종 부담금을 산정하는 자료로 활용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세금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은 기간 내에 빠짐없이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수비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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