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이륜차·자전거 인도 주행은 위법입니다
[기고] 이륜차·자전거 인도 주행은 위법입니다
  • 경남미디어
  • 승인 2020.05.2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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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우거제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장
박진우거제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장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차도 주행이 원칙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 대상에 해당됩니다.

자전거는 전용도로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인도에서 주행하면 안되고, 반대로 전용도로가 있을 경우에는 차도에서 주행을 하면 안됩니다. 다만, 노약자에 해당되는 장애인 혹은 13세 미만의 어린이, 65세 이상의 노인은 인도 주행이 허락되며, 이를 제외한 경우에는 자전거에서 하차한 후 자전거를 끌고 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자전거는 어디로 운행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자전거는 차로의 최우측 가장자리를 이용해서 운행을 해야하고,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는 일반 차량들과 함께 섞여서 좌회전을 하여서도 아니 됩니다.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는 직진 신호에서 한번 건넌 후 다시 직진 신호를 기다렸다가 건너야하며, 횡단보도를 이용해서 건너게 될 경우에는 자전거에서 하차하여 걸어서 이동을 해야 합니다.

또한 음주상태에서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적발시 범칙금이 부여되므로,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음주 후 자전거 운행은 하지 말아야 하며, 자전거와 유사한 전동 킥보드, 전동휠 또한 원동기 자전거로 분류가 되어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인도주행이 불가합니다.

거제 지역 특성상, 출 퇴근 시간대 자전거가 많은데 자전거는 정해진 위치에서 주행 및 자전거에서 하차 후 걸어가야 하며, 자동차 운전자 또한 자전거가 도로 최우측 가장자리에서 운행을 하는 것이 올바른 주행이므로, 이에 대해 위협운전을 하지 않고 서행을 하는 것이 모두의 안전을 위한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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