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이군현 의원 원심 확정…의원직 상실
‘정치자금법 위반’ 이군현 의원 원심 확정…의원직 상실
  • 조현웅 기자
  • 승인 2018.12.27 1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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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관 월급 2억4600여만원 정치자금 사용
고교동문에 불법후원금 1500만원 받은 혐의
대법원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원심 확정
내년 4월 통영·고성 국회의원 재선거 실시
무투표 당선, 의원직 상실 4선 위원의 추락
통영·고성 4선 의원인 이군현 국회의원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사진은 지난 제20대 총선서 “자랑스러워 하는 20만 통영·고성을 만들겠다”며 자신의 공약을 발표하는 모습.
통영·고성 4선 의원인 이군현 국회의원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사진은 지난 제20대 총선서 “자랑스러워 하는 20만 통영·고성을 만들겠다”며 자신의 공약을 발표하는 모습.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군현 자유한국당 의원(통영·고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 지역구인 통영·고성에선 내년 4월 국회의원 재선거가 치러진다.

지난 27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통영·고성에서 4선까지 성공한 국회의원이 추락하는 순간이었다.

앞서 1·2심은 “이를 관대하게 처벌하면 결국 이런 행위를 의원들로 하여금 계속 하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된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본 것이다.

이군현 의원은 2011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보좌진들의 급여 일부를 돌려받는 방법으로 2억4600여만원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또 정치자금에 대한 회계보고를 누락하고, 고교 동문들과 골프모임을 하면서 동문들이 모금한 현금 1500만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잃고 10년간 공무담임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지난 총선서 무투표 당선된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고 당선 무효처리 됐다.

한편 이 의원은 교육 전문가 출신인 이 의원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인문사회과학부 교수, 중앙대 교육대학원 교수를 지냈다. 2004년 17대 총선 때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뒤 18∼20대 총선 때 고향인 통영·고성에서 잇따라 당선된 4선 의원이다. 20대 총선에선 경쟁 후보가 없어 전국 유일 무투표 당선됐다.

보수의 텃밭에 민주당 시장·군수

내년 4월 국회의원 재선거 주목

고성 한 시민은 “1, 2심을 보며 이 의원의 의원직 상실은 충분히 예상됐다. 지역 정치인들도 내년 국회의원 재선거를 위해 물밑작업에 한창이더라”며 “다음 선거에선 정직하고 지역을 위해 일할 사람이 당선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내년 4월에 있을 통영·고성 보궐선거에서는 민주당은 양문석 통영 고성 지역위원장, 홍순우 전 지역위원장 등이 출마 예상자로 꼽힌다. 자유한국당은 이번에 통영·고성 당협위원장 공모에 응한 김동진 전 통영시장, 서필언 전 행정안전부 제1차관, 천영기 전 도의원이 후보로 거론된다.

통영·고성은 이제껏 국회의원을 비롯해 시장·군수 모두 자유한국당 계열 또는 보수성향 무소속이 차지한 보수의 텃밭이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통영시장, 고성군수가 민주당에서 나와 내년 통영·고성 보궐선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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