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시군의장협 “인천공항공사법 개정 반대”
경남시군의장협 “인천공항공사법 개정 반대”
  • 이병학 기자
  • 승인 2020.08.27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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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균형발전·항공산업 경쟁력 저하” 지적
건의문 채택 정부·국회 등 50개 기관에 제출
18개 시·군의회 의장이 참여한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사천시청에서 정례회를 열고 인천국제공항공사에 항공MRO사업이 가능하게 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반대 건의문을 채택했다.
18개 시·군의회 의장이 참여한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사천시청에서 정례회를 열고 인천국제공항공사에 항공MRO사업이 가능하게 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반대 건의문을 채택했다.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이삼수 사천시의회의장)는 제222회 정례회에서 국토의 균형발전과 사천항공MRO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반대 건의문을 채택하고 지난 24일 정부 부처와 국회 등 50개 기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지난 6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이 주축이 되어 발의한 것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업 범위에 항공기정비업, 항공기취급업, 교육훈련사업 지원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지난 12일 경상남도 18개 시·군의회 의장이 참여한 가운데 사천시청에서 열린 제222차 정례회에서 의장협의회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 △항공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의 이유로 인천국제공항공사법의 개정에 반대하는 데 그 뜻을 함께 했다.

이삼수 협의회장은 “이번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반대 건과 같이 경상남도 시군 공동 현안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병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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