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아동학대를 멈추는 길 ‘관심’
[기고] 아동학대를 멈추는 길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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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8.2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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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원 진해 경화파출소 순경
이경원 진해 경화파출소 순경

지난 22일 인천에서 외삼촌이 돌보던 6살 여자 어린이가 온몸에 피멍이 들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지면서 외삼촌을 긴급체포한 사건을 비롯하여 최근 아동학대 사례들이 끊임없이 보도되는 등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사회적 범죄로 대두되고 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18세미만 아동을 신체적, 성적, 심리적으로 학대하거나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가정뿐만 아니라 아동이 속한 유치원, 학교 등 기타 모든 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원인 또한 다양하다.

KOSIS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한 해 동안의 아동학대는 2018년 기준 2만4000건으로 10년 전인 2008년 5000건에 비해 약 4배 이상 증가하였고 오늘날에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아동학대를 멈추기 위해 지난 2014년 9월부터 아동학대 특례법이 도입되었으나 아동학대가 신고 된 경우보다 훨씬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실정이며 아동학대를 경험한 아이들의 피해는 신체적 외상은 물론 정신적 장애로 인한 우울증, 자살, 청소년 범죄의 주요 원인이 되어 아이들의 삶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아동학대로부터 아이들을 지켜주기 위해 경찰에서는 학대전담경찰관제도 APO를 운용하여 아동학대 예방활동 및 수사부터 피해자지원 방안마련 등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동학대를 초기에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아이의 몸에 상처나 멍이 있고 위축된 모습,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거나 집에서 아이우는 소리가 지속적으로 들리는 등의 학대의심 징후가 있다면 즉시 112에 신고를 하길 바란다.

전화를 통한 신고 이외에도 스마트폰을 이용한 ‘아이지킴 콜112’와 같은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신고한다면 아동학대를 근절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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