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 혐의’ 사천 군납업체 대표 징역 8년 구형
‘뇌물공여 혐의’ 사천 군납업체 대표 징역 8년 구형
  • 강정태 기자
  • 승인 2020.08.28 16: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납비리 무마 법원장·경찰서장 등 뇌물 준 혐의
검찰 “범죄 시인 않고 동업자에 미뤄…엄벌 필요”

군납비리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군사법원장과 경찰서장, 검찰 수사관 등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사천 식품 군납업체 M사 대표 정모(46) 씨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5억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정씨가 각종 군납 비리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전 법원장과 현직 경찰서장, 검찰 직원 등에게 뇌물을 공여했음에도 이를 반성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동업자에게 미루고 있다”며 “사안이 중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정씨는 당시 2013년부터 4년간 M사와 M사 자회사 공금 6억2000여만원을 횡령해 유흥비 등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횡령 자금 중 일부인 6210여만원을 수십 차례에 걸쳐 이동호 전 군사법원장에게 주며 군납 편의를 봐달라거나 불량 돈까스패티 등을 군대에 납품하다 적발된 사건을 무마해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또 같은 사건으로 경찰이 내사에 나서자 내사 정보를 미리 알려준 대가로 최모 전 사천경찰서장에게 1000여만원을, 관련 무고 사건 편의를 봐달라며 창원지검 통영지청 이모 수사계장에게 여행비 명목으로 250여만원의 금품을 제공하기도 했다. 정 씨는 지난 3월 있었던 첫 공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시인했다.

검찰은 이날 함께 기소된 M사 자회사 대표 A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시인 및 반성하고 있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 범행으로 인한 이익은 주로 정 씨에게 귀속된다”며 100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한편 검찰은 이전 공판에서 최 전 경찰서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3000만원을, 이 계장에게는 징역 6개월과 벌금 7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 전 법원장은 이미 1심 판결에서 징역 4년에 벌금 6000만 원, 추징금 6410만 원을 선고받아 수감 중에 있다. 강정태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988, 4층 (칠암동)
  • 대표전화 : 055-743-8000
  • 팩스 : 055-748-14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선효
  • 법인명 : 주식회사 경남미디어
  • 제호 : 경남미디어
  • 등록번호 : 경남 아 02393
  • 등록일 : 2018-09-19
  • 발행일 : 2018-11-11
  • 발행인 : 황인태
  • 편집인 : 황인태
  • 경남미디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7481400@daum.net
ND소프트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선효 055-743-8000 74380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