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쓰레기봉투 가격 ‘조례’로 정한다
진주 쓰레기봉투 가격 ‘조례’로 정한다
  • 강정태 기자
  • 승인 2020.09.02 09: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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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수 시의원 관련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
가격결정권 사실상 ‘시장에서 의회로’ 이관
류재수 진주시의원.
류재수 진주시의원.

진주시의회에서 진주시 쓰레기 종량제 봉투 및 마대의 판매가격과 대형폐기물의 처리수수료를 시장이 결정·고시하는 사항이 아닌 조례로 정해야 한다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또한, 쓰레기봉투 및 마대 뒷면에 유료광고를 게재해 세수를 확대한다는 조례도 마련된다.

진주시의회 류재수(진보당) 의원은 지난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폐기물관리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류 의원에 따르면 현행 진주시 폐기물관리 조례에서 폐기물의 배출을 위한 쓰레기봉투, 마대의 판매가격은 시장이 결정하고 고시한다.

그러나 류 의원은 이러한 현행법은 쓰레기봉투 및 마대의 판매가격 등이 깜깜이로 결정될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조례를 통해 시민들이 알기 쉽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현재 지자체장이 쓰레기 종량제 봉투 등의 가격을 정하는 곳은 경남에서 진주와 사천 두 곳으로 안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쓰레기봉투 등의 가격이 시민들이 알기 쉽고 현실에 맞게 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또 이번 개정안을 통해 쓰레기봉투 및 마대 뒷면에 공익을 해치지 않는 내용의 유료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는 유료광고를 통해 진주시의 세수를 확대한다는 취지이다. 상업광고 신청서 및 광고료 등의 구체적 기준은 규칙으로 정하게 된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오는 9월 11일부터 열리는 진주시의회 제223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강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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