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서은애·정인후 진주시의원 당원자격정지 중징계
민주당 서은애·정인후 진주시의원 당원자격정지 중징계
  • 강정태 기자
  • 승인 2020.09.0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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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반기 의장선거 해당행위 관련해 각각 1년·3개월 처분받아
서은애(왼쪽)·정인후 진주시의원.
서은애(왼쪽)·정인후 진주시의원.

진주시의회 후반기 의장선거 과정에서 해당행위를 했다며 같은 당 의원들로부터 징계청원을 받은 서은애·정인후 진주시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으로부터 당원자격정치 처분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지난 31일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고 서은애·정인후 의원에게 각각 당원자격정지 1년과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민주당 당헌당규상 징계 처분의 종류는 △제명 △당원 자격정지 △당직 자격정지 △경고 등 네 가지로 나뉜다. 당원 자격정지는 가장 무거운 처분인 제명에 이은 중징계다.

당원자격이 정지되면 당원으로서 모든 권리행사가 제한되며 공천 등에서도 불이익을 받는다. 경남도당의 징계 처분에 대해서는 7일 이내에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앞서 지난 8월 4일 진주시의회 민주당 의원 9명 중 7명(윤갑수·허정림·박철홍·윤성관·서정인·제상희·김시정 의원)은 민주당 경남도당을 방문해 같은 당 의원인 서은애·정인후 의원에 대한 징계청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이날 징계청원 사유로 동료 의원인 서은애·정인후 의원이 지난 6월 25일부터 7월 중순까지 있었던 진주시의회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부당한 해당행위를 했다며 조속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징계청원서에는 △경선결과에 대한 불만을 적법하지 않게 표출한 점 △조사가 시작되지도 않은 사안에 결정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해 동료 의원과 민주당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 △이로 인해 진주시의회 의장단 선거에서 또다시 실패했다는 점 △당원 간의 분열을 부추겨 지역 내 민주당의 결집력을 약화시켰다는 점 등이 담겼다.

이에 대해 서은애·정인후 의원은 5일 곧바로 반박자료를 통해 “경선결과에 불만을 표출한 적도, 허위사실을 말한 적도 없다. 다만 정영훈 갑지역위원장의 경선과정에서 비중립적인 발언에 문제를 제기했을 뿐이다”며 “문제의 본질을 외면, 호도하고 경남도당을 항의 방문한 7인은 즉각 사과하라”고 촉구했었다.

한편 이번 민주당 경남도당의 징계처분에 대해 서은애·정인후 의원은 7일 내로 중앙당에 재심을 청구하지 않으면 징계는 확정된다. 서은애·정인후 의원은 수일 내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강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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