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방향지시등‧주간 전조등 켜기는 필수
[기고] 방향지시등‧주간 전조등 켜기는 필수
  • 이보라 남해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 승인 2020.10.08 09: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보라 남해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이보라 남해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남해군 거주하는 B씨는 "운전을 하다 보면 1차로 도로에서 마주 오는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아 직진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갑자기 좌회전해 사고가 날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고 말했다.

방향지시등은 배려가 아닌 의무사항으로 도로교통법에 규정돼 있음에도 실제 도로 위에서 지켜지지 않는 것 중의 하나다. 최근 3년간 공익신고로 방향지시등 미점등에 대한 신고 건수는 15만 8762건에 달한다.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았을 때는 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에 저촉되는데 그 내용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 우회전, 횡단, 유턴, 서행, 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해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범칙금 3만 원에 해당하는 사항이다.

진로 변경과 끼어들기 과정에서 방향지시등만 제대로 사용해도 교통사고와 보복운전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방향지시등 사용은 보행자, 운전자 모두를 위한 의무이며 사고 예방을 위한 배려운전의 첫걸음이다.

교통사고예방을 위해서 방향지시등 점등뿐만 아니라 주간 전조등 켜기를 생활화해야 한다. 교통안전공단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야간뿐만 아니라 주간 전조등 점등의 효과는 보행자 및 운전자의 주의력과 식별력을 2배 이상 높여 노인이나 어린이의 교통상황 인지에 도움을 줘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다.

특히, 요즘과 같이 흐린 날이 많아 시야 확보가 어려울 때는 주간에 전조등을 켜면 교통사고 예방이 된다. 주간 전조등을 켜고 운행했을 때 전ㆍ후면 충돌 등 각종 교통사고 발생률이 28% 가량 감소해, 연 1조 2500억 원의 교통사고 손실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교통문화 조성은 운전자들의 동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방향지시등과 주간 전조등을 켬으로써 서로를 배려하는 교통문화를 확립해야 할 때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988, 4층 (칠암동)
  • 대표전화 : 055-743-8000
  • 팩스 : 055-748-14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선효
  • 법인명 : 주식회사 경남미디어
  • 제호 : 경남미디어
  • 등록번호 : 경남 아 02393
  • 등록일 : 2018-09-19
  • 발행일 : 2018-11-11
  • 발행인 : 황인태
  • 편집인 : 황인태
  • 경남미디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7481400@daum.net
ND소프트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선효 055-743-8000 74380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