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 “법원, 제2의 조두순 막을 의지 있나”
윤한홍 “법원, 제2의 조두순 막을 의지 있나”
  • 정웅교 기자
  • 승인 2020.11.02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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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12번 전자발찌 찬 전과자도 야간시간 외출 허용
국회의원 윤한홍
국회의원 윤한홍

조두순이 12월 13일 출소를 앞둔 가운데 법원의 ’전자발찌 대상자의 야간외출 제한 결정‘이 지나치게 범죄자 인권 중심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단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한홍 의원(마산회원구, 국민의힘)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전자발찌 대상자의 심야시간 외출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20년 8월 기준, 법원은 전자발찌 대상자 2604명 중 1704명(65.4%)에 대해 야간외출 제한 결정을 하지 않았다.

법원이 야간외출 제한을 하지 않은 전자발찌 대상자의 대부분은 성폭력범이고, 다수의 성폭행 전과자도 포함되어있다. 사범별 현황을 보면, 성폭력 1611명(94.5%), 살인 등 69명(4%), 기타 24명(1.4%) 순이고, 성폭력 전과 12범(총 31범), 11범(총 15범) 등 다수의 성폭력 전과자도 야간외출 제한을 하지 않았다.

올해 8월까지, 법원이 야간외출 제한을 하지 않은 전자발찌 대상자 중 25명이 야간시간대 재범을 저질렀다. 이들 25명은 모두 성범죄를 다시 저지렀으며, 성폭력 전과가 있었다. 이 중에는 성폭력 9범의 전과자도 있었다. 법원이 적극적으로 야간외출제한을 결정했다면 피해를 막을 수도 있었다.

법무부가 법원에 신청하는 ‘외출제한명령 준수사항 추가 신청 건수’도 ‘17년: 37건→ 19년: 103건 → 20년 6월: 52건으로 늘었다. 전자발찌 대상자를 관리·감독하는 주무부처인 법무부가 법원의 외출제한명령이 부족하다고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법무부는 법원으로부터 야간외출 제한을 받지 않은 전자발찌 대상자들이 야간시간 때 밤거리를 배회해 귀가지도 한 사례가 매년 4만 건이 넘는다고 밝혔다. 2020년 8월 기준, 법무부는 총 5만2284건, 하루평균 214명을 귀가지도 했다. 하루평균 최소 214명이 야간에 돌아다녔다는 의미다.

윤한홍 의원은 ”조두순이 출소를 앞둔 가운데 전자발찌 대상자 관리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법원이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저지른 전과자까지 야간외출을 제한하지 않는 것은 지나치게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선 전자발찌 대상자의 야간외출제한 결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한다“고 말했다. 정웅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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