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속 진주 곳곳 ‘방역 구멍’
코로나19 확산 속 진주 곳곳 ‘방역 구멍’
  • 정웅교 기자
  • 승인 2020.12.15 08: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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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28일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등 영업 제한
하지만 오후 9시 이후 진주 시내 곳곳 “나몰라라”
편의점‧무인 커피숍 등에서 음주‧공부…‘감염 우려’

하지만 해당 업종 방역관리시설로 지정 안 돼 있어
현재 권고 조치 외엔 해당 업종 관리할 방법 없어

진주시 “경남도 등에 방역관리시설로 분류 요청…
이후에 강화된 방역관리‧행정명령 등 조치 취할 것”
최근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가운데 진주 곳곳에서 방역 구멍이 발생하고 있다./사진은 지난 지난 12일 오후 11시께 경남과기대 인근 한 무인 커피숍에서 이용객들이 공부하고 있는 모습.
최근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가운데 진주 곳곳에서 방역 구멍이 발생하고 있다./사진은 지난 지난 12일 오후 11시께 경남과기대 인근 한 무인 커피숍에서 이용객들이 공부하고 있는 모습.

진주시가 최근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시키고 사회‧경제적 활동별 방역수칙을 강화한 가운데 진주 곳곳에서 방역 구멍이 발생하고 있어 강화된 방역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진주시가 지난달 26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카페 등의 시설에 영업을 제한했지만, 오후 9시 이후에도 진주 관내 편의점 옆에 간이로 설치된 시설과 무인 커피숍 매장 내에서 음주‧공부 등을 하는 이용객들이 있어 코로나19 확산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무인 커피숍과 편의점 등은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강화된 방역 관리 대상에 지정되지 않은 시설로 나타나면서 방역 당국이 방역 관리와 행정 조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진주 곳곳 방역 구멍이 생기는 시설에 일반관리시설 등과 유사한 방역 지침을 조속히 적용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14일 진주시 등에 따르면 진주시는 코로나19 추가 확산을 막고자 지난달 26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시키고 유흥시설,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5종 373개소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명령을 하고, 유흥시설 5종을 제외한 중점관리시설, 일반관리시설에 대해서는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사전 안내 및 협조 사항을 요청했다.

진주시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영업점 오후 9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편의점 오후 9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등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에 대해 영업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진주시는 무인 커피숍은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영업점이나 일반 커피숍과 달리 자동판매업으로 분류되면서 방역 관리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며, 편의점은 편의점 내부에서 음식을 별도로 만들어 판매하는 영업장은 방역 관리시설에 해당하지만, 나머지 편의점은 해당하지 않아 코로나19 방역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본 기자가 지난 11일‧12일 오후 9시 이후 진주 시내 곳곳을 둘러본 결과 거리두기 2단계 격상과 방역 관리 강화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오후 9시 이후 영업 제한 매장 내에서 취식을 하거나 공부하는 이용객들이 진주 곳곳 방역에 허점이 보이면서 방역 관리가 조속히 필요한 실정이다.

실제 지난 12일 오후 11시께 경남과기대 인근 무인 커피숍에는 10명이 넘는 이용객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며. 오후 11시 40분께 초전동 일원의 한 무인 커피숍에는 여성들이 모여 대화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특히 오후 11시께 경남과기대 인근 편의점 옆에 설치된 테이블에서 음주를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오후 11시 20분께 판문동 일원의 한 편의점 매장은 여성 4명이 한 테이블에서 마스크를 하지 않은 채 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지난 11일 오후 10시께 초전동에 소재한 편의점에서는 간이로 설치된 천막에서 음주를 즐기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해 하대동에 거주하는 A씨는 “진주시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로 거리두기 격상되고 있는 가운데 커피숍 매장 이용이 불가하지만 저렇게 좁은 공간에서 사람들이 모여 공부하는 것은 잘못된 것처럼 보인다. 심지어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는 이용객도 있어 아찔하다”며 “조속히 행정 조치 등을 통해 매장 이용을 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방역 당국이 나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리두기 격상 기간에는 업주들이 나서 방역 관리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초전동에 거주하는 B씨는 “학생뿐만 아니라 동네에서 흔히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편의점이다. 하지만 그런 공간에서 마스크도 하지 않은 채 이용하는 것은 업주들의 관심도 필요하지만, 시민들도 코로나19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처럼 2단계 격상에 따라 영업 이용 제한에도 코로나19 확진자도 줄어들지 않는다. 이에 지자체가 더욱 강화된 방역 대책을 마련하고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민들도 이 같은 행정명령을 중요시 생각하고 지켜야 지역감염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같은 우려와 지적에도 진주시는 2단계로 상향된 행정명령에 편의점과 무인 커피숍 등은 방역 관리시설로 지정돼 있지 않아 현재 권고를 제외하곤 다른 방침으로 행정 조치를 할 수 없어 고초를 겪고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무인 커피숍과 편의점이 이번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 대상에 빠져있어 우리 진주시도 권고를 제외하고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하지만, 현재 경남도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하고 조속히 두 업종을 강화된 방역 대상에 포함 시켜 달라고 요청했다”며 “요청한 건은 질병관리청에서 승인을 통해 이뤄진다. 질병관리청이 경남도를 통해 수정된 행정명령 시설 명단을 내놓으면 이에 진주시는 강력한 행정 조치 등을 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정웅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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