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음주운전 없는 연말연시
[기고] 음주운전 없는 연말연시
  • 이보라 남해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 승인 2020.12.1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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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라 남해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이보라 남해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윤창호법 시행과 더불어 음주운전에 대한 벌금과 징역형이 모두 강화된 지 수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음주운전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코로나19 확산과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단속이 느슨해질 것이라는 인식 확산을 우려해 남해경찰서는 새해 1월까지 음주운전 집중단속 계획을 수립했다. 선제적 대응을 통해 음주운전 사망자 감소‧근절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이다.

먼저, ‘한 잔이라도 마시면 단속된다’는 인식 확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남해경찰서 교통관리계는 ‘비접촉 음주 감지기’를 이용 음주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음주운전과 못지않게 과음을 한 다음날 운전을 하는 숙취운전 또한 위험하다. ‘몇 시간 자고 일어났으니 괜찮겠지’하는 생각에 운전을 하는데 숙취운전도 음주운전과 똑같이 처벌된다. 소주 한 병의 알코올이 분해되는 시간은 보통 4시간에서 6시간이며 이 통계는 잠이 들면 신진대사가 느려지기 때문에 알코올 분해도도 느려지고 체질과 몸무게 등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사람마다 알코올 분해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술을 마신 다음 날에는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교통관리계는 이런 숙취 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낮 시간대에도 음주운전 단속을 할 예정이다.

또한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에 대해 방조 등으로 처벌하고,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은 압수하는 등 적극 수사를 할 예정이다.

음주운전 방조와 교사의 유형에는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열쇠)을 제공한 자, 음주운전을 권유·독려·공모해 동승한 자,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한 자, 음주운전을 예상하면서 술을 제공한 자 등이 있다. 음주운전 방조와 교사 또한 처벌 대상이니 음주를 한때는 내가 운전을 해서도 남이 음주운전을 하게 해서도 안 될 것이다. 술자리에는 차를 처음부터 가져가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음주운전 근절 홍보를 함으로써 누군가는 이 기고문을 읽고 음주운전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예년만큼 많은 사람이 모여 시끌벅적한 술자리를 가질 순 없겠지만 항시 연말 술자리에서의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에 주의해야 한다. 술 한 잔이라도 마셨을 때는 대중교통, 대리운전을 이용해 음주운전 없는 연말연시를 가족과 행복하게 보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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