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오토바이 “법규 다 지키고 언제…” 도로의 무법자
배달 오토바이 “법규 다 지키고 언제…” 도로의 무법자
  • 정웅교 기자
  • 승인 2021.01.21 16: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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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포장·배달 늘어 폭주
신호위반·불법 유턴 등 대부분 불법 운행 일삼아
보행로 침입도 예사…강력한 단속 등 대책 필요

진주경찰서 “배달 전문 업체에 협조 요청하는 등
안전 홍보 실시할 계획…단속도 대폭 강화할 것”
20일 오후 9시께 진주시 평거동 일원의 한 도로에서 배달 오타바이가 신호위반을 하고 있다.
20일 오후 9시께 진주시 평거동 일원의 한 도로에서 배달 오타바이가 신호위반을 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음식점 등의 배달이 늘어난 가운데 이륜자동차(오토바이)의 무법 운전으로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비롯해 차량 운전자·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한 강력한 단속 조치가 요구된다.

20일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이륜자동차는 도로교통법 5조·13조 등에 따라 자동차와 동일하게 △중앙선 침범 금지 △신호위반 금지 △보행로 침입 금지 등을 지키며 법규에 맞춰 운행해야 한다.

하지만 진주 관내 오토바이 일부 운전자가 △신호위반 △불법 유턴 △보행로 침입 등을 통해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위협을 가하고 있다.

실제 본지에서 20일 통행량이 많은 하대동·평거동 등의 일원의 도로를 살펴본 결과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배달 업계 일부 종사자들이 무법으로 운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오후 하대동 소재 옛 선학아파트 일원의 사거리를 살펴본 결과 오토바이들이 신호위반 하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었다.

더욱이 신호를 피해가기 위해 보행로로 침입하는 경우도 있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외에도 골목에서 도로로 합류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지 않고 갑작스럽게 나타나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와의 사고 위험도 볼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해 실제 차량 운전자 등에게 위협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시민 안전을 보장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진주 관내 택시업계 종사자 A씨는 “확실히 코로나19 전과 비교했을 때 오토바이가 많아 진 것을 체감하고 있다”며 “모든 배달 업계 종사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사람들이 비상식적으로 불법 유턴을 비롯해 신호 위반 등 무법을 하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위반 행위들은 차량 운전자들과의 사고를 유발하게 된다. 실제 본 경험도 많다”며 “작은 골목마다 인력을 배치해 단속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큰 사거리에서 신호위반 단속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주경찰서 관계자는 “현재 외근팀과 사이카팀을 나눠 음주단속과 병행해 안전모 미착용,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법규에 어긋난 운행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봄이 다가오면 통행량도 더 늘 것을 대비해 단속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배달 전문 업체 운전 협조 요청 등 안전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정웅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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