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의원 ‘기업 의결권 3%룰’ 상법 개정안 발의
박대출 의원 ‘기업 의결권 3%룰’ 상법 개정안 발의
  • 강정태 기자
  • 승인 2021.02.03 14: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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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초과로 가져도 1년 이상 소유시 의결권 행사 가능케 완화
박대출 의원.
박대출 의원.

‘의결권 3%룰’이 기업 경영 안정성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대두되는 가운데, 이를 보완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박대출(진주갑) 의원은 주주가 3% 초과 주식을 가졌더라도 1년 이상 소유한 경우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 측에 따르면 지난해 말, 발행주식 총수의 3%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상법’이 여당 단독으로 처리돼 논란이 있었다.

이에 의결권 제한 규정으로 인해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해외 헤지펀드들의 한국 기업 경영권 침해가 더욱 용이해진다는 우려가 나왔다. 또한, 개정된 감사위원회 관련 규정이 기업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박대출 의원은 주주가 3% 초과 주식을 가졌더라도 1년 이상 소유한 경우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지난 본회의에서 개정된 감사위원회 관련 규정 시행 시기를 1년 유예하는 내용의 ‘상법’을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여당이 단독 처리한 개정안대로라면, 해외의 공격적인 투기자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권이 침해될 수 있다”라며, “기업들이 외부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호 장치와 기업 활동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라며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강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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