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전기차·수소차 구입 지원
진주시 전기차·수소차 구입 지원
  • 하태현 시민기자
  • 승인 2021.03.04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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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550대·수소차 254대
진주시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자동차인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사업 신청을 5일부터 접수를 받는다. 사진은 전기차 충전소에서 충전하는 모습.
진주시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자동차인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사업 신청을 5일부터 접수를 받는다. 사진은 전기차 충전소에서 충전하는 모습.

진주시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자동차인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사업 신청을 3월 5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시는 전기차 보급에 지난해 대비 7.6배 증가한 368억 원(1751대)을 투입하고 상반기에 1차로 550대(승용 350, 화물 200)를 지원하며, 올해 신규 사업으로 수소차보급에 254대를 지원키로 했다.

전기 승용차의 경우 권장소비자가격별로 구매보조금이 차등 지급된다. 6000만 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 전액인 최대 1400만 원, 9000만 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의 50%가 지원된다. 9000만 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는다. 전기 화물차는 최대 2700만 원, 수소차는 1대당 331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구매지원 공고일로부터 90일 이전에 진주시에 주소지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법인·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이다.

취약계층(장애인·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 유공자, 소상공인 등)과 다자녀,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미세먼지 개선효과 큰 차량 구매자(택시·노후 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 등) 등에게는 우선순위로 보급한다.

아울러 전기 택시는 250만 원이 추가 지원되며,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로 지원한다. 다만 차량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임대주택 등 수급 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보고 구매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전기차와 수소차 모두 신청 방법은 동일하다.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서 차량 구입 계약을 한 후 보조금 지원 신청서와 동의서를 작성해 ‘저공해차 구매지원 시스템’에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진주시는 올해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에 부응해 저공해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을 속도감 있게 지원하여 친환경 미래차 전환의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다”며 “친환경 자동차 구매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태현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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