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허가해놓고 불법이라’며 황당한 고발?
진주시 ‘허가해놓고 불법이라’며 황당한 고발?
  • 강정태 기자
  • 승인 2021.04.2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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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A사 산업집적활성화 등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
제조업만 해야 하는 상평산단서 제조업 아닌 업종이유

하지만 A사 상평산단 준공 후 1982년 비제조업 허가받아
A사 “진주시가 허가 내줘놓고 진주시가 불법이라며 고발”

진주시 “경찰 가서 무혐의 받으면 되지 않냐” 황당 발언도
법조계, “A기업 허가받은 한, 법에 맞지 않아도 불법 아냐…
진주시 고발행위 무고에 해당할 수도 있는 사안”
진주시청 전경.
진주시청 전경.

진주시가 자신들이 업체에 사업 허가권을 내줘놓고는 불법이라며 고발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해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진주시가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도 진주시가 고발을 한 사안이라 법조계에서는 무고죄에 해당할 소지도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21일 진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3월 10일 진주 상평일반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A기업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진주경찰서에 고발했다. 이 법은 상평산단에서 제조업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진주시는 A기업이 상평산단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업종이 제조업이 아니기에 상평산단을 규율하고 있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위배했다며 진주경찰서에 고발장을 낸 것.

하지만 문제는 A기업이 상평산단 현재의 위치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진주시로부터 공식 허가를 받았다는 점이다. A기업은 1981년 상평산단이 생긴 이후인 1982년 진주시로부터 지금하고 있는 비제조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A기업은 진주시로부터 허가를 받고 40여 년간 지금의 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진주시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고발을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 고발을 전결처리한 진주시 관련과 B과장은 A기업이 진주시로부터 정식으로 허가받은 사실조차 모르고 있어 이른바 ‘묻지 마’ 고발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마저 제기되는 실정이다.

실제 A기업에서 본지에 전달한 서류에 따르면 A기업은 지난 1982년 7월 7일 현 사무실 소재지에 진주시장 명의로 현재의 업을 할 수 있도록 지정받았다고 나와 있다.

또한, A기업은 지난 1992년 낙동강환경관리청장과 진주시장 명의의 ‘사업 허가증’도 받았다. 여기에는 현재의 사업진척내용에 대한 허가한다는 사실도 담겨있다.

이에 진주시가 제조업 집적화된 상평산단을 준공한 이후 비제조업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놓고는 아니면 말고 식의 고발을 진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지가 진주시 관련과에 확인을 하였으나 담당과장 B씨는 관련 내용을 잘 모르고 있었다. 이 같은 사실은 본지와 진주시 담당과장과의 대화 내용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다음은 본지와 진주시 담당과장과의 통화내용 발췌이다.

본지: A기업을 경찰에 고발한 사실이 있지요. B과장 전결로 처리돼 있네요.

B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전결처리 했습니다.

본지: 내용을 잘 알고 결재했지요.

B과장: 네, 그렇습니다.

본지: 고발한 이유가 뭔가요.

B과장: 상평산단은 제조업만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A기업은 업종이 제조업이 아니라 관련법에 위반돼 고발을 했습니다.

본지: 그런데 우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A기업은 진주시로부터 사업허가를 받았는데요. 서류를 보니 1982년도에 진주시로부터 사업허가를 받았습니다. 이 서류 확인했습니까.

B과장: .....그건 확인 못했습니다.

본지: 아랫사람들이 보고를 하지 않던가요.

B과장: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본지: 과장 아래 팀장이나 주무관은 A기업이 사업허가를 받은 서류를 확인했다는데요.

B과장: 저는 확인 못했습니다.

본지: 그럼 과장은 팩트체크(사실확인)도 하지 않고 고발이라는 중대한 행위를 결재합니까.

B과장: 저희는 제조업만 할 수 있는 곳에서 제조업이 아닌 사업을 해서 고발한 것입니다. 만약 허가를 받았다면 경찰에서 무혐의 처리되지 않겠습니까. 경찰서에 가서 그렇게 소명하면 되지 않습니까.

본지: 아니, 진주시가 팩트체크(사실학인)을 정확하게 해서 일을 처리해야지 그렇게 아니면 말고 식으로 고발해놓고 경찰서 가서 무혐의 받으라는 것은 국민에 대한 갑질 아닙니까.

B과장: 저희들은 나름대로 검토해서 고발한 것입니다.

본지: 상평산단은 제조업만 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진주시가 제조업이 아닌 A기업에 사업허가를 내줬지 않습니까. 왜 진주시가 허가를 내줬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진주시가 허가를 내 준 이상은 A기업 사업행위를 불법이라고 고발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요.

B과장: 제조업만 할 수 있는 지역에서 제조업이 아닌 사업을 하고 있어서 고발을 한 것입니다.

본지: 지금 과장 말씀은 동어반복이지 않습니까. 우리 의문은 제조업만 할 수 있는 곳에 진주시가 제조업이 아닌 A기업의 사업허가를 내줘놓고는 왜 40년이 지난 지금 와서 불법이라고 고발을 하는 가입니다. 법률적으로는 설사 불법으로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허가는 유효한 것 아닌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B과장: 상평산단은 제조업 외에는 할 수 없는 곳에서 비제조업을 하고 있어서 고발을 했습니다.

본지: 이 사실을 조규일 진주시장에게는 보고를 했습니까.

B과장: 제 전결처리 사안입니다.

기자는 본지 통화 이후 21일 다시 진주시 담당과 직원들을 만나서 A기업의 고발 경위를 취재했다. 이에 대해 진주시 관계자는 “A기업의 허가와 관련해서는 저희는 할 말이 없다. 그 당시 어떻게 난 것인지도 저희도 이해가 안 된다”며 “하지만 저희는 허가와 관계없이 관련법에 따라 고발하게 된 것이다”고 동일한 말만 반복했다.

이어 40여 년이 지난 이후 고발을 진행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2000년대 초반에 입주계약 해지 절차가 진행되기도 했는데 인사이동 등으로 담당자가 바뀌고 흐지부지됐다가 최근 A기업의 시설 용량증설 과정에서 축조신고가 있었다. 저희가 안 된다 하니 행정소송 중에 있다”며 “축조신고 관련해 행정소송을 진행하면서 이번 고발도 함께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기업 관계자는 “진주시에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고발을 진행한 것 같다”며 “진주시에서 허가를 받고 지난 40여 년간 합법적으로 사업을 해왔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런 일을 벌이는 것은 공무원의 개인적인 감정인지 시청에서 무슨 의도가 있어서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특히 “비제조업이라며 제조업 산업집적에 맞지 않다는데 우리는 정식허가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 기업이고 상평산단에는 비제조업인 정비업체들이 허가를 받지 않고서 사업을 하는 업체들이 셀 수도 없이 많은데 허가받은 업체를 콕 찍어서 이런 식으로 고발하는 것은 행정이 선택적 징벌을 내리는 것으로 행정에서 해야 할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행동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관계자는 “더욱 황당한 것은 진주시 담당자에게 허가증을 제시하며 고발이 문제가 있다고 이의제기하자 담당공무원이 ‘허가가 있으면 경찰서에 가서 무혐의 처리 받으면 되지 않느냐.’고 말하더라. 이게 공무원이 국민에게 할 수 있는 말이냐.”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A기업의 사업은 합법적”이라고 말하고 “진주시의 고발행위가 그 자체로서 문제가 많지만 법률적으로도 무고죄”가 성립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진주시의 한 원로법조인은 이와 관련한 본지의 문의에 “어떤 사업에 대해 허가를 받은 이상 그 허가는 합법적이다. 설사 부당한 절차를 통해서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허가 자체는 유효하다. 허가를 취소하려면 진주시가 직권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직권취소도 굉장히 제한적이다. 행정법에 ‘신뢰보호의 원칙’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일단 행정기관이 허가를 내 준 것을 직권취소하는데 큰 제한이 있다는 개념이다. 특히 A기업처럼 허가를 받아서 40년간 사업을 했다면 진주시가 이를 직권취소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여진다. 만약 진주시가 무턱대고 직권취소한다면 엄청난 손해배상을 비롯한 민형사상 소송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강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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