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정원 3% 이상) 미준수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정원 3% 이상) 미준수
  • 한송학
  • 승인 2019.02.28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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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지방공사 경남도개발공사 창원시설관리 창원경륜공단

도내 4곳의 지방공기업이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8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결과를 심의하고 지난해 3월 15일에 발표된 청년 일자리 대책의 추진현황 및 2019년 추진방향 등을 27일 논의했다.

이날 심의에서는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도내 지방공사는 함안지방공사와 경남도개발공사, 지방공단은 창원시시설관리공단, 창원경륜공단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만15~34세)으로 신규 고용할 의무가 있다.

고용부는 빠른 시일 안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 소관부처와 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점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고용부 이재갑 장관은 “청년일자리 상황 개선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특히 청년고용의무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계속해서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을 독려할 예정이며, 각 부처도 산하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청년을 새로 채용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 달라”라고 부탁했다.

한송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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