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음주한 지인 1명은 자가격리 조치
진주시가 코로나19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지인과 음주를 한 60대를 감염병 예방법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확진자와 접촉해 지난 16일부터 28일까지 자가격리 상태에 있던 A(66)씨는 지난 17일 오후 늦게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진주시는 경찰과 합동 현장점검을 통해 A씨가 자가격리지를 이탈해서 지인 1명과 지인의 자택에서 음주 모임을 하는 현장을 적발한 후 보건소 방역차량으로 자가격리 장소에 이송 조치했다.
진주시는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에 따라 A씨를 자가격리의무 위반자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 조치했다. A씨와 함께 음주한 지인은 자가격리 2주간 조치됐다.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경우에는 감염병예방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최근 확진자의 접촉자로 음성 판정을 받아 자가격리에 들어간 뒤에도 격리해제 전 검사나 격리 중 증상발현으로 확진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시는 이웃과 지역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격리 이탈 등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하여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전했다. 강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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